기획재정
4대강 담합업체, 대통령은 사면 - 조달청은 소송 중
4대강 담합업체, 대통령은 사면 - 조달청은 소송 중
건설사 사면 62건 중 54건이 행정소송 진행중
부정당제재 사면 절반이 4대강 담합기업
종결된 사안만 사면하는 사면법 취지 정면 위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13일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를 통해 4대강 담합으로 부정당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에 대한 사면을 결정.
이 조치를 통해 △4대강 담합업체를 비롯한 48개사 62건의 행정제재 조치가 해제되었고 △6개의 소프트웨어 업체 행정제재 조치가 해제되었음
문제는 48개 건설사 중 40개 건설사(54건)가 조달청에 대한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진행 중이라는 것. 대통령이 특별사면 및 감면조치를 내렸지만, 제재기업 대부분은 ‘죄가 없다’며 조달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 사면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
대통령 특별사면의 근거가 되는 사면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
사면법 제3조는 대통령의 “특별사면 및 감형”에 대해 “형을 선고받은 자”로 한정하며, “죄를 범한자”로 대상을 규정한 일반사면과 구분.
형이 선고되지 않은 자가 특별사면 대상이 아니다 보니, ‘성완종 사건’과 같이 대통령 특별사면을 앞두고 항고를 포기하는 일도 벌어져왔음.
사면법이 주로 형법에 적용되어 행정소송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나, 소송중인 사건은 특별사면에서 제외된다는 상식적 판단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
■ 소프트웨어 업체는 소 취하하지 않으면 사면 불가
이번 8월 사면의 경우도 미래창조과학부는 8월26일 별도 공고를 통해 소송을 취하하고, 위반사실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에만 사면대상이 된다고 공고했음.
|
8.26일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5-383호 중 사면대상 기준 |
죄(담합 등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를 용서(감형 및 감면조치)해선 안된다는 상식적인 조치이며 사면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공고임.
미래부의 공고로 인해 소프트웨어 업체 행정제재 해제 대상은 8월까지 4개 업체 였으나, 2개 업체가 9월초에 소를 취하하고, △제재받은 내용의 행위를 실행했는지를 확인하고 △관계당국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자진신고서를 제출해, 6개 기업으로 사면기업이 늘었음.
■ 건설사에 대한 부당특혜 논란 불가피
반면, 국토교통부가 주도한 건설사 등에 대한 사면에 대한 공고에는 소취하 및 자진신고 등의 내용이 빠졌다.
8월25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11개 부처는 ‘광복 70주면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공고하며 △등록기준 미달 △금품수수 △부실시공△자격증?경력 대여행위 등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은 업자를 사면한다고 발표했음.
그 결과 행정소송 중인 40개 업체가 ‘죄를 사면 받았으나, 죄가 없다며 조달청과 행정소송을 계속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면법 제3조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
■4대강 담합 주도한 대형건설사가 최대 수혜
행정제재조치가 해제된 62건 가운데, 4대강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의 위반건수가 절반인 30개에 달함. 30개의 위반 건 중 단 1건(뇌물사건 1건)을 제외한 29건의 위반사항은 사면은 사면대로 받고, 행정소송은 진행 중인 사건.
17개 업체가 4대강 담합으로 부정당제재를 받은 기간은 총 161개월(17개 업체 제재기간 합계)에 달함. 실제 제재가 이뤄진 것은 소를 취하한 쌍용건설이 받은 4개월에 불과.
나머지 업체들은 가처분소송을 통해 제재의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냈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시간을 끌고 있음. 정부의 행정제재를 무력화해온 거대 건설사들에게 ‘소 취하’ 조차 받지 못하고 사면을 해준 까닭은 무엇일까?
■ 과징금 소송을 정부가 걱정했나?
건설사들이 스스로의 담합행위를 인정하고, 소를 취하하게 되면 과징금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됨.
이번 사면의 해제대상에서 △과징금 △과태료 △벌금 및 시정명령 △벌점 등을 제외했음.
처분 유형 | 해제효력 | |
처분자체의 해제 | 처분에 따른 입찰자격 제한 해제(입찰감점 포함) | |
부정당업자 제재 | O | O |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 | O | O |
과징금, 과태료, 벌금이상 행정형벌 시정명령, 벌점 | × (과징금, 과태료, 벌금 및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고, 벌점 자체도 존속) | O |
4대강 담합 등으로 부정당제재를 받는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천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과징금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음.
만약 국토부와 조달청이 미래부의 경우와 같이 소를 취하하고 자진신고를 통해 그 책임을 인정한 경우만 사면대상으로 삼을 경우 과징금 소송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결국 △가처분 소송을 통한 행정제재 집행정지의 혜택을 유지하고 △행정소송 결과와 관계 없이 부정당제재를 받지 않으며 △공정위와 벌이고 있는 과징금 소송에 불리한 입장에 서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꼼수’가 △행정소송 중인 사건에 대한 특별사면으로 귀결된 것이라는 의혹이 가능함
■ 4대강 담합기업에 대한 3중 특혜를 주었다
최재성 의원은 “부정당제재가 특별사면 되는 상황에서, 가처분소송/행정소송 피고인 조달청은, 소 취하 및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인정 없이는 행정제재 중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웠어야 한다”고 지적.
또한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4대강 담합기업에 대해 △4대강 담합을 통한 이익을 보장해 주었고 △담합 적발 이후에도 가처분 소송 등으로 제재를 피해가는 것을 수수방관 했으며 △행정소송 중인 제재의 대해 소를 취하하지 않음에도 특별사면을 내려주는 3중 특혜를 주었다”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