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중국 보따리상, 혼자 5년간 면세 농산물 최대 31톤 반입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01
  • 게시일 : 2015-12-14 15:08:00

중국 보따리상, 혼자 5년간 면세 농산물 최대 31톤 반입

보따리상은 한·FTA 사각지대

FTA협상에서 지켜냈다던 고추, 마늘 보따리상 물량 증가 우려

 

최재성의원이(기획재정위원회, 남양주 갑) 최근 5년간 보따리상이 이용하는 (인천, 평택, 군산)항의 입국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다입국자는 총 5년여 동안 632회로 연별 140, 월별 11, 주별 3회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최다 중국-한국 입국자 현황>

(단위 : , t)

순위

총횟수

연별

월별

주별

총반입량

1

632

140

11

3

31,6

2

616

136

11

3

30,8

3

614

136

11

3

30,7

4

568

126

10

2

28,4

5

517

114

9

2

25,8

6

514

114

9

2

25,7

7

509

113

9

2

25,4

8

508

112

9

2

25,4

9

493

109

9

2

24,6

10

485

107

9

2

24,2

출처 : 관세청자료 및 분석

여행자는 한 번 입국 시 휴대품으로 농산물을 품목당 5kg, 50kg 반입이 가능하다. 상위 1위인 최다입국자가 50kg씩 총 634회 농산물을 반입했을 때, 한 사람이 5년 동안 무려 31톤 이상의 농산물을 반입하는 결과가 된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3-6]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 통관 범위를 품목당 5, 총중량 50, 전체 해외 취득 가격 10만원 이내로 규정

 

관세법에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는 즉, 여행자 및 승무원에 한해서이다.

 

그러나 이들은 일주일에 3회씩 중국과 우리나라를 오가는 배를 탄다. 매주 3회씩 입국 하는 사람들을 과연 여행자라 부를 수 있을까?

 

 

 

 

 

 

여행객이 외국에서 산 농산물을 면세범위 내에서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이렇게 국내에 가져온 농산물은 자가소비가 원 칙 이어서 판매가 불가능하다.

 

문제는 보따리상들이 면세범위 휴대품으로 들여와 정식 수입 농산물보다 23배 싸게 유통시킨다는 점이다. 이들이 가져오는 주요품목은 관세율이 높은 농산물들이다.

 

 

 

 

 

 

 

 

 

 

 

 

 

< 2013>년 중국발 여행자 농산물 반입량 상위 품목 현황>

(단위 : t, %)

품목

수입량

관세율

FTA양허결과

녹두

3,286

607.5

제외

3,221

487

제외

참깨

1,774

630

수량제한물품

건고추

1,842

270

제외

땅콩

1,810

230.5

제외

마늘

1,089

360

제외

1,866

420.8

수량제한물품

부분감축

메밀

1,059

256.1

제외

율무

889

800.3

제외

153

556.8

제외

건대추

233

611.5

제외

건생강

219

377.3

제외

수수

76

3

즉시철폐

고사리(건조)

3,297

30

부분감축

출처 : 관세청 자료 및 한·FTA 양허품목 분석

 

농림부의 검역원에서 농산물 검역을 체크 하고, 50kg 물량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따리상들은 품목에 문제가 없는 한 손쉽게 세관을 빠져나간다. 그러나 문제는 세관을 빠져나가 조직적으로 물건을 취합하여 국내에 불법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세관 밖으로 조금만 나와도 불법 현장을 볼 수 있다. 평택항 같은 경우 중국 보따리상들이 내리고 나면 유통업자들이 와서 한 번에 물건들을 쭉 걷어가는 모습이 목격된다고 한다.

 

이들의 불법 판매가 한국의 생산자에게 피해를 주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어지럽히고 있다.

 

더 큰 문제점은, ?FTA의 발효와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1일 한국과 중국은 한?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고, 국회의 비준이 통과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정부는 전체 농수산물 1,611개중 초민감품목을 설정, 581개로 이중 548개가 양허제외가 되어 현행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이 품목들안에 보따리상의 상위 반입 품목인 수수, 고사리, 팥과 참깨는 관세가 철폐된다.

 

?FTA가 발효되면 수수는 즉시 관세 철폐, 고사리는 20%부분 감축, 팥은 3000톤까지 무관세, 참깨는 무려 24,000톤까지 무관세를 적용 받게 된다.

 

이들 품목은 한·중 무역을 통해 들어오게 될 것이다.

 

50kg안에 고사리, 수수, 팥과 참깨를 들여오던 보따리상에 양허제외품목인 고추, 마늘, 땅콩 등의 반입물량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도 관세청의 단속은 느슨하고, ?FTA 체결 속에 보따리상은 관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재성의원은 ?FTA가 발효되었을 때, 참깨, 고사리등 무관세 품목은 무역을 통해 수입될 것이고, 이 틈을 타 보따리상들은 FTA에서 지켜냈다던 고추, 마늘등 중국 농산물들을 더욱 많이 들여올 것이다. 보따리상은 한?FTA의 사각지대가 되었지만, 관세청은 보따리상이 영세한 경우가 많고, 중국과의 통살 마찰을 핑계로 보따리상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농산물 보호를 위하여 다가오는 한·FTA를 대비해 농산물 품목 점검과 보따리상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