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이수진 국정감사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농아인협회 범죄혐의 수사의뢰 방침

  • 게시자 : 국회의원 이수진
  • 조회수 : 8
  • 게시일 : 2025-10-29 15:21:54

농아인협회 감사결과 보도자료


2025.10.29.(목)
담당 : 홍은광보좌관(010-4228-9243)

보건복지부, 농아인협회 범죄혐의 수사의뢰 방침

특정감사 결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취업방해, 장애인 차별 확인

이수진 “제기된 의혹 더 많아. 추가 감사 통해 농아인협회 정상화 해야”

◯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보건복지부 특정감사 결과, 보건복지부가 농아인협회의 고위간부 범죄혐의를 수사 의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남제 전 사무총장 등의 범죄혐의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30일~10월 2일, 10월 21일~22일 두 차례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 이수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보고받은 ‘한국농아인협회 감사 조치사항 보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농아인협회 간부들의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취업방해, 장애인 차별 등의 범죄혐의가 있음을 확인하고 조남제 전 사무총장 등 협회 전‧현직 고위 간부 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 보건복지부가 판단한 구체적인 범죄혐의는 다음과 같다.

  1. 첫째, 농아인협회에서 2021년 조남제 전 사무총장에게 2,98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제공한 것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
  2. 둘째, 농아인협회가 2023년 세계농아인대회의 예산운영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조직적, 계획적인 예산 부정이 의심되며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
  3. 셋째, 보건복지부는 수어통역서비스를 시도협회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지만 농아인협회는 허위의 문서로 업무 방해 협의가 있다.
  4. 넷째, 협회 소속 수억통역사가 외부단체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련자들을 농아인 협회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한 농아인협회의 결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
  5. 다섯째, 농아인협회가 승인한 수어교육 강사 이외의 강사들에게 협회 내부 강의를 제한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있다.

◯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다수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 불가를 이유로 결과를 내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조남제 전 사무총장의 양주 밀수와 사례금 모금 강요, 직장 내 괴롭힘, 현금 살포 의혹 등이다.

- 이와 함께 수어통역사센터 인사권 전횡 문제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아울러, 최근 농아인협회 내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제보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수진의원의 설명이다.

-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여전히 많은 의혹이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감사로 제기된 문제를 명확히 밝히고, 강력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수진의원은 “국정감사에서의 문제 제기 이후 전국 농인들이 소리 없는 응원을 보내며 농아인협회 정상화를 위해 용기를 내고 계신다”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 이어서“보건복지부의 추가 감사와 엄중한 처분, 형사처벌, 그리고 진정 농아인들을 위한 한국농아인협회가 될 수 있도록 협회의 정상화가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이수진 의원은 조만간 한국농아인협회의 정상화를 위한 ‘전국 농아인 증언대회’를 국회 차원에서 열 계획임을 밝혔다.

별첨> 한국농아인협회 감사에 따른 조치사항보고(보건복지부, 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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