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반인륜적 망언과 조직적 역사 왜곡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 반인륜적 망언과 조직적 역사 왜곡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향해 사기 운운하며 망언을 일삼는 일부 극단적 단체의 행태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역사 부정이자 반인륜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상처를 조롱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피해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집회를 반복하며,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권력의 정당한 법 집행마저 탄압이라 호도하며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사회적 행태에 강경 보수라는 정치적 수사를 덧씌우는 것은 부적절하며,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합니다.
해당 단체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크며, 집회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또한 명백합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혐오를 선동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역사 부정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주요 민주국가들은 나치 범죄와 같은 집단학살과 전쟁범죄를 부정하거나 미화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 범주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엄격한 형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 부정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 때문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는 유엔과 국제인권기구가 인정한 명백한 전쟁범죄이며, 국가 차원의 공식 조사와 역사적, 사법적 판단이 축적된 사안입니다. 이를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는 최소한의 도의조차 저버린 반사회적 행태로, 우리 사회에서 단호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복적, 상습적인 역사 부정과 피해자 모욕에 대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법원의 단호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또한 국회에서 진행 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 관련 법과 제도 정비 논의에도 책임 있게 임하겠습니다.
역사 부정은 의견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피해자 모욕은 결코 용인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정의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2026년 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