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여성의 건강권 보호조치를 범죄행위에 빗댄 궤변, 윤용근 의원의 반인권적 망언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여성의 건강권 보호조치를 범죄행위에 빗댄 궤변, 윤용근 의원의 반인권적 망언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어제(14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WHO 필수의약품이자 전 세계 100여 개국이 도입한 임신중지 약물(미프진)을 마약에 비유했습니다. "마약을 하는 국민이 있으니 합법화하느냐"는 발언은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범죄 행위와 동일시하는 반과학적이고 반여성적인 궤변입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간 국회는 관련 입법을 방치해 왔습니다. 그 사이 불법 유통 적발만 수천 건에 달했고,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복용한 여성의 70%가 추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여성의 안전한 의료 접근을 위한 실질적 대안 없이 반대만 외쳐 왔습니다. 여성을 제도 밖의 위험으로 내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는 약국 자유 판매가 아닌, 의사의 진료와 단계별 관찰 하에 병원 내에서만 투약하는 가장 보수적인 방식으로 약물 도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여성 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모두 도입의 시급성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입법이 먼저'라는 명분으로 긴 시간을 끌어온 것이야말로 여성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방기입니다.
윤 의원이 단상에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선정적 발언을 쏟아내고, 근거 없는 '청탁 로비' 음모론까지 제기한 것은 국회의 품위를 스스로 훼손한 행위입니다. 여성의 고통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진정 여성의 건강이 우려된다면, 안전한 의료체계 구축에 협력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분입니다.
윤용근 의원의 공식 사과를 촉구합니다.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입법과 제도 마련으로 여성 건강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