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용우 대변인] 말로는 '국민 보호', 행동은 '국민 권리 침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에 즉각 나서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09-17

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말로는 '국민 보호', 행동은 '국민 권리 침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에 즉각 나서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누구도 법과 제도가 주는 보호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대법관 공백으로 재판이 멈춰 선 국민은 지금 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추천위의 추천 후 8개월 간 표류하고 있고, 이흥구 전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2명 공백이 현실이 됐습니다. 김성수 후보자가 임명돼도 한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고, 언제 채워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피해는 이미 숫자로 확인됩니다. 대법관 1명 공석 기간을 거친 올해 7월 말 형사상고심 미제 인원은 1년 전보다 53.3% 급증했고, 민사·행정 사건 처리율도 떨어졌습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가 판결을 기다리는 국민입니다.

 

청와대가 재판받을 권리 침해를 우려하며 신속한 재제청을 요청한 지 3주가 다 돼 갑니다. 그런데도 조 대법원장은 국제행사 무대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말하면서, 정작 대법관 재제청에는 공식 입장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의 책무를 외면한 것입니다.

 

대법권 재제청 지연이 조 대법원장 입맛에 맞는 인사를 제청하기 위한 추천위 재구성 검토 때문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이는 대법관 독단제청에 이은 또 다른 폭거로 기록될 것입니다. 헌법정신에 반하고 법원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태입니다.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보다 앞설 수 있는 사정은 없습니다. 공백이 길어질수록 그 책임은 온전히 대법원장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대법관 추천위 의견을 존중하여 즉각 재제청에 나서십시오.


2026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