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용우 대변인] 법원도 확인한 노란봉투법의 취지, 국민의힘은 '혼란' 부추기기를 중단하십시오
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원도 확인한 노란봉투법의 취지, 국민의힘은 '혼란' 부추기기를 중단하십시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6일,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해 원청 건설사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교섭 책임과 관련해 나온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원청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질적 권한을 가진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대화의 테이블에 앉으라는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무엇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 한 방향으로 모였습니다. 법 시행 전부터 국민의힘이 되풀이해 온 '산업현장 대혼란', '예측 불가능한 법'이라는 주장과 달리,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일관된 기준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노란봉투법 흔들기에 나서서는 안 됩니다. 원하청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제도가 막 자리 잡는 시기에 혼란과 혼돈을 부추기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를 위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원·하청 노사가 대화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자리 잡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