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전은수 원내대변인] 김기현 의원 1심 무죄, 국민적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0-30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기현 의원 1심 무죄, 국민적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재판부는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이 김기현 의원을 지원해 준 대가로 김건희에게 명품백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가방을 건넨 사람이 배우자라는 이유로 김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우자가 남편의 관여 없이 직원을 통해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모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지원의 대가로 건넨 선물이라면 그 이익을 누린 사람은 김 의원 본인입니다. 배우자가 남편과 아무런 상의 없이 혼자 판단해 영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건넸다는 판단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최근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국민적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1심 징역 7년에서 2심 징역 5년으로 감형됐고, 상고심 선고는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김건희 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즉각 항소해 김 의원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로저비비에 김건희 청탁 의혹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