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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단독> "전자발찌 착용 5천명 넘었는데…감독할 전담인력은 줄어"

  • 게시자 : 국회의원 김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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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6-10-02 15:08:22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올해 5천명을 넘어섰지만,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전담인력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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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는 2022년 4천421명에서 올해 7월 기준 5천273명으로 19.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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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도·감독 전담인력은 같은 기간 255명에서 234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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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담인력 1명이 관리해야 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17.1명에서 20.4명으로 늘었다. 1인당 관리 대상이 3명 이상 증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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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전담인력 1인당 평균 관리 인원이 10명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국내 전담인력의 관리 부담은 두 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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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 부족의 배경에는 2019년부터 시행된 일대일 보호관찰제도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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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전담마크'를 해야 하는 대상자가 2022년 73명에서 올 7월 128명으로 75.3% 급증하면서 인력이 별도로 배치돼 일반 대상자 관리 인력이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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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 대상 자체도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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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판결 전에도 잠정조치를 통해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되는 등 전자감독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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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전담인력 1명이 20명이 넘는 대상자를 맡는 구조로는 고위험 대상자를 촘촘히 감독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전자감독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전담인력을 신속히 확충하고 현장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