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기표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단독> "'내란우두머리' 재판장 지귀연, '술접대 기소'로 결국 재판 배제"

◀ 앵커 ▶
김정관 산업부장관으로부터 이번 대미 투자 계획에 자세한 내용과 의미를 직접 들어보기로 하고, 다음 뉴스 우선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피고인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맡았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고가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재 서울북부지법 소속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어제 지 판사에게 재판 업무를 맡지 않는 '사법연구' 발령을 냈습니다.
발령 일자는 내일입니다.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 판사를 불구속기소하고, 관련 내용을 법원 측에 통보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그런데 이 발령이 나기에 앞서 국회에서 법원 측에 지 판사 직무 변동 등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질의를 했고, 서울북부지법은 어제 국회에 답변을 할 때까지만 해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 내역은 없다고 답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법관의 비위 논란으로 재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재판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규를 두고 있습니다.
지 판사가 받는 혐의는 지난 2023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백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공수처는 한 번에 1백만 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을 맡았을 때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날'이 아닌 '시간'으로 구속 심사 기간을 계산해 윤 전 대통령을 풀어주는가 하면 무기징역 등의 중형을 선고하기는 했지만 피고인들에게 끌려가는 재판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귀연/재판장 (지난 1월)]
"프로는 징징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니까…"
[이하상/변호사 (김용현 전 장관 측)]
"검사들이 징징댔습니다. 저희들이 징징댔습니까?"
지 판사의 '사법연구' 발령 기간은 내년 2월까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