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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단독> "[단독] 정신질환 범죄자 병동, 25개 중 9개 논다…“의료진 부족 탓”"

  • 게시자 : 국회의원 김기표
  • 조회수 : 19
  • 게시일 : 2026-10-02 15:11:32

대법원 ‘검찰뿐 아니라 법원도 치료감호 권한 행사해야’ 취지로 판시

 

법무병동 수요 앞으로 더 커질 전망


국립법무병원이 의료인력 부족으로 병동 25개 중 9개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국립법무병원은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정신질환자, 약물 중독자, 성폭력 범죄자들의 치료를 담당하는 곳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립법무병원의 의사 정원은 20명이지만 현원은 12명으로 충원율이 60%에 그쳤다. 특히 정신과 의사는 정원 15명에 현원 9.6명으로 충원율이 64%였다.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2021년 4869명, 2022년 5622명, 2023년 6094명, 2024년 6274명, 2025년 6345명으로 5년 사이 1476명(30.3%) 증가했다.

 

정신과 의사 1명이 담당하는 정신질환 범죄자가 58명이 되는 셈이다.

 

국립법무병원은 정신질환 등 범죄자의 치료를 담당하기 위해 25개 병동을 보유하고 있지만,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현재 16개 병동, 900병상만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9개 병동은 유휴 상태다.

 

최근 대법원이 치료감호 필요성이 명백한 사건에서 법원이 청구 요구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위법할 수 있다고 판시해 앞으로 정신질환자의 치료감호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기표 의원은 “정신질환을 지닌 범죄자가 5년새 30%나 늘어나는 추세이고 대법원이 치료감호가 필요한데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위법하다고 판시한 만큼 향후 치료감호 수요가 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인력이 부족해 병동을 운용하지 못하고, 정신과 의사 1명이 58명의 범죄자를 맡는 현재 구조가 적정한지 점검해야 한다”며 “의료인력과 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