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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 전입신고 가능하다더니 ” 주택 아닌 생활숙박시설 … 올해만 불법광고 108 건 적발

  • 게시자 : 국회의원 복기왕
  • 조회수 : 32
  • 게시일 : 2026-10-09 15:31:51


“ 전입신고 가능하다더니 ” 주택 아닌 생활숙박시설 … 올해만 불법광고 108 건 적발

 

 

 

- ‘ 단독주택 · 오피스텔 · 업무시설 ’ 로 둔갑 … ‘ 전입신고 가능 · 주거용 ’ 허위 · 기만 광고까지

- 반복 시정조치 사업자 12 명 … 108 건 중 지도 · 감독 73 건 , 과태료 35 건

- 복기왕 의원 “ 잘못 알고 사면 주택과 같은 보호 못 받아 … 생활숙박시설 불법광고에 소비자 피해 우려 ” 

 

용도변경 없이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처럼 광고한 불법광고가 올해만 108 건 적발되고 반복 위반 사업자까지 확인됐다 . 지도 · 감독 중심의 시정조치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려운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 생활숙박시설 불법광고 시 · 도별 모니터링 결과 」 를 분석한 결과 , 올해 용도변경 없이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 · 광고해 시정조치된 사례는 총 108 건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부산이 44 건으로 가장 많았고 , 경기 30 건 , 인천 9 건 , 제주 8 건 , 강원 6 건 , 서울 · 대구 각 4 건 , 대전 3 건 순이었다 .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용도변경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하지만 이번 모니터링에서 생활숙박시설을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오피스텔 ’, ‘ 업무시설 ’ 등으로 표시하거나 용도변경 없이 ‘ 전입신고 가능 ’, ‘ 주거용 ’ 이라고 광고한 사례가 확인됐다 .

 

반복적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도 12 명에 달했다 . 3 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경기 4 명이었으며 , 2 회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부산 3 명 , 경기 3 명 , 서울 1 명 , 제주 1 명이었다 .

 

전체 시정조치 108 건 가운데 지도 · 감독은 73 건 , 과태료 부과는 35 건이었다 . 업무정지 · 등록취소 · 고발 · 수사의뢰 등의 조치는 한 건도 없었다 .

 

복기왕 의원은 “ 국민들이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잘못 알고 구매하거나 전세 · 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택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 “ 용도변경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불법광고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반복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