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이용선 국회의원 보도자료] 올해 7개월간 통행료 1,309차례 미납한 차량까지... 고속도로 미납 고지에만 연 65억 원
올해 7개월간 통행료 1,309차례 미납한 차량까지...고속도로 미납 고지에만 연 65억 원
- 2025년에도 1,191차례 미납... 한 차량에 한 해 독촉장만 169건
- 최근 5년간 미납 고지 6,928만 건·발행비용 271억 원
- 10배 부가통행료 물려도 2021~2025년 부과분 694억 원 미수납
- 이용선 의원 “상습·장기 미납 최대 30배 부과 검토 필요”
〇 고속도로 통행료를 수백·수천 차례 미납하는 차량이 해마다 발생하는 가운데, ‘10배 부가통행료’를 부과해도 상당액이 걷히지 않고 있어 상습·장기 미납차량에 대한 징수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〇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실(국토교통위원회·서울 양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사이 1,309차례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한 차량에 2,864만 원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됐지만 일부만 수납된 상태로 차량·예금 압류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〇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공사가 제출한 연도별 미납금액 상위 명단 가운데 미납을 반복한 주요 사례를 보면, 2025년에는 한 차량이 1,191차례 통행료를 미납해 차량·예금 압류와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같은 해 각각 1,001차례, 997차례를 미납한 사례도 확인됐다.
< 연도별 미납금액 상위 명단 중 주요 반복 미납 사례>
발생연도 | 미납건수(건) | 미납통행료(천원) | 조치현황 |
2026년1~7월 | 1,309 | 5,943 | (일부수납)차량압류, 예금압류, 형사고발, 미납고지 중 |
2025년 | 1,191 | 3,288 | (일부수납)차량압류, 예금압류, 형사고발 |
2025년 | 1,001 | 3,422 | (일부수납)차량압류, 예금압류, 형사고발 |
2025년 | 997건 | 3,462 | (일부수납)차량압류, 형사고발 |
출처 : 한국도로공사 (편집 : 이용선 의원실)
〇 미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발행된 미납고지는 총 6,928만3천 건으로,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271억1,600만 원에 달했다. 2021년 1,198만8천 건이던 미납고지 발행 건수는 2025년 1,559만2천 건으로 30% 이상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발행비용도 42억6,100만 원에서 65억1,400만 원으로 52% 이상 크게 늘었다.
<최근 5년간 미납 고지 발행 현황>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합계 |
발행건수(천건) | 11,988 | 13,186 | 13,647 | 14,870 | 15,592 | 69,283 |
발행비용(백만원) | 4,261 | 4,918 | 5,224 | 6,199 | 6,514 | 27,116 |
최다발급건수(건/차량 1대) | 56 | 105 | 81 | 169 | 136 | - |
출처 : 한국도로공사 (편집 : 이용선 의원실)
〇 반복되는 미납으로 같은 차량에 수십·수백 건의 독촉장이 발급되는 사례도 확인됐는데, 한 차량에 발급된 연간 독촉장 최다 건수는 2024년 169건에 달했고, 2025년에도 136건이 발급됐다.
〇 도로공사는 이러한 상습·연체 미납 차량에 대한 징수를 위해 ‘10배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 역시 상당액이 수납되지 않고 있어 수납률 제고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의원실의 분석이다.
〇 실제로 2021~2025년 부과된 부가통행료 가운데 올해 7월까지 수납된 금액은 686억원(미납액 694억원)으로, 총 부과액 1,38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 기준 미납률도 2021년 41.2%에서 2025년 62.6%로 높아졌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부가통행료 부과·수납 현황>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합계 |
부과건수(천건) | 773 | 777 | 1,135 | 1,565 | 1,666 | 5,916 |
부과액(억원) | 187 | 184 | 278 | 341 | 390 | 1,380 |
수납액(억원) | 110 | 106 | 154 | 170 | 146 | 686 |
미수납액(억원) | 77 | 78 | 124 | 171 | 244 | 694 |
미납률(%) | 41.2 | 42.4 | 44.6 | 50.1 | 62.6 | 50.3 |
출처 : 한국도로공사 (편집 : 이용선 의원실)
〇 이용선 의원은 “수백·수천 차례 반복되는 미납에 고지와 독촉 비용까지 늘고 있는 만큼, 단순 미납과 고의·상습 미납을 구분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고의성과 반복 횟수에 따라 부가통행료를 차등화해 상습·고의 미납에는 최대 30배까지 부과하고,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