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유동수 국회의원 보도자료] 휴·폐업도 아닌데 연락두절?… ‘버티면 끝나는’연락두절 사업자 피해 기승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8개월간 사업자가 휴·폐업 상태가 아님에도 잠적·연락두절·답변거부·먹튀 등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건이 2,90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639건, 2024년 983건, 2025년 774건, 2026년 8월까지 513건으로, 2024년에는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특히 2024년에는 특정 온라인 업체 단 한 곳에서만 약 100회 가량의 피해 신고가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특히 이번 통계는 사건 개요상 특정 키워드가 들어간 사건을 추출한 결과로, 키워드로 분류되지 않은 수치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현장의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이 1,07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위약금 787건, 청약철회 400건 순이었다. 이는 단순 문의가 아니라 소비자가 계약상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 했음에도 사업자가 고의로 응하지 않은 사건이 대부분임을 보여준다.
업종별로도 문화·오락서비스 724건, 의류·섬유신변용품 319건, 토지·건물·설비 193건, 정보통신서비스 154건 순으로 집계되어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전 분야에서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사업자가 폐업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경우, 외형상 문제없는 ‘정상 사업자’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외형적 정상 사업자와 실제 연락을 회피하는 사업자 사이에 심각한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가 사업자의 ‘자율적 협조’ 요청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사업자가 고의로 응하지 않거나 연락을 끊으면 소비자원이 이를 강제하거나 대신할 수단이 없다.
실제로 피해구제 단계에서만 2,909건이 ‘처리불능’으로 막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마저 연락 두절로 절차가 시작되지 못한 채 27건이 각하·처리불능되며, 소비자 보호 절차가 연쇄적으로 무력화되고 있다.
사업자가 고의로 연락을 끊고 버티기만 하면 절차가 ‘처리불능’으로 무력화되면서, 현행 절차가 오히려 악성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동수 의원은 “외형상 정상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소비자의 권리 행사와 사실 확인 요청을 고의로 차단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사업자의 자율적 협조에만 의존하는 현행 피해구제 제도의 한계가 악성 불응 사업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피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정상 사업자와 실질적 불응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제도적 틈새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소비자 보호 제도의 신뢰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연락 두절·답변 거부 사업자에 대한 독립 관리지표 신설과 반복 불응 사업자 집중 관리 및 행정 제재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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