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염태영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세사기 피해자 76% 20~30대…보증금 회수율 48% 그쳐
전세사기 피해자 76% 20~30대…보증금 회수율 48% 그쳐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026년 8월까지 총 4만936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심의·의결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30대가 2만738명(5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1만349명(25.3%), 40대 5580명(13.6%), 50대 2612명(6.4%), 60대 1182명(2.9%), 70대 이상 471명(1.2%) 순이었다. 20~30대가 전체의 76.0%를 차지했다.
피해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1만1655건(28.5%)으로 가장 많았다. 오피스텔 8577건(21.0%), 다가구주택 7642건(18.7%), 아파트 5443건(13.3%) 등이 뒤를 이었다. 다세대·오피스텔·다가구주택 피해가 전체의 68.2%를 차지했다.
보증금 규모는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1만7801건(43.5%)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도 1만7179건(42.0%)에 달했다. 전체 피해의 85.5%가 보증금 2억원 이하에 집중됐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1만건을 넘었다. 2023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사례는 총 1만6193건으로 집계됐다.
부결 사유는 보증금 미반환 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1만1087건(68.5%)으로 가장 많았다. 다수 피해 발생 요건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 요건을 함께 충족하지 못한 사례도 4562건(28.2%)이었다. 두 사유를 합하면 전체 부결 사례의 96.6%에 달했다. 대항력을 확보하지 못해 부결된 사례는 509건(3.1%)이었다.
피해자로 인정되더라도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6월 28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 1만4402건을 분석한 결과 건당 평균 보증금은 1억32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배당으로 회수한 금액은 평균 6300만원으로 회수율은 48.0%에 그쳤다. 평균적으로 약 69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염 의원은 "피해자 대다수인 청년층과 서민의 주거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현행 제도의 지원 범위와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