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염태영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반복되는 코레일 사망사고…‘과징금 처분’이 재발 막을 수 있나

  • 게시자 : 국회의원 염태영
  • 조회수 : 24
  • 게시일 : 2026-10-15 11:34:02

 

 

반복되는 코레일 사망사고…‘과징금 처분’이 재발 막을 수 있나

▸ 철도안전법 시행령, 사망자 수에 따라 과징금 차등 부과

▸ 2021~2026년 사망사고 관련 과징금 처분 10건…해당 사고 사망자 13명

▸ 코레일 납부 과징금, 국토부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돼 국고 귀속

▸ 염태영 “사망사고 반복되는데 과징금 처분만으로 충분한가…제재 실효성 점검해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직원과 작업자 등이 숨지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 수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현행 철도안전 제재체계가 실제 사망사고 재발을 막는 데 충분한 억지력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으로 코레일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사망사고 관련 처분은 총 10건으로, 해당 사고에서 모두 1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4건 ▲2023년 3건 ▲2025년 1건 ▲2026년 2건의 사망사고 관련 과징금 처분이 이뤄졌다. 2021년 밀양역과 원창~순천 구간, 소정리역, 괴동역을 비롯해 2023년 오봉역·중랑역·정발산역, 2025년 구로역, 2026년 근덕역과 남성현~청도 구간 사고 등이 포함됐다.

 

현행 「철도안전법 시행령」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아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철도사고 사망자 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 1명 이상 3명 미만 3억6천만 원 ▲3명 이상 5명 미만 7억2천만 원 ▲5명 이상 10명 미만 14억4천만 원 ▲10명 이상 21억6천만 원이다. 중상자 수와 재산피해액도 별도의 부과기준을 두고 있으며, 사망자·중상자·재산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과징금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과징금 처분에도 코레일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망사고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2021년부터 이어졌지만 2023년과 2025년에 이어 올해에도 사망사고에 따른 과징금 처분이 다시 이뤄졌다.

 

특히 올해 7월에도 국토교통부는 근덕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남성현~청도 구간 작업자 사망사고 등에 대해 코레일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남성현~청도 사고의 경우 작업자 2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해 기본 과징금 3억6천만 원에서 50% 가중한 5억4천만 원이 부과됐다.

 

코레일이 납부하는 철도안전 관련 과징금은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돼 국고에 귀속된다. 실제 국토교통부 「2026년도 예산서」에는 일반회계 세입의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 아래 ‘과징금(565)’이 별도의 세입 항목으로 편성돼 있다.

 

과징금은 철도안전 의무 위반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정제재다. 그러나 사망사고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납부하는 현행 제재가 실제 현장의 안전관리 개선과 사고 재발 억제로 충분히 이어지고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 제도는 사고 결과의 중대성을 사망자 수에 따라 과징금 액수에 직접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망사고에 따른 과징금 처분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금전적 제재로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현행 제재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염태영 의원은 “철도 현장에서 사람이 목숨을 잃고 과징금이 부과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봐야 한다”며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이 기관의 과징금 납부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염태영 의원은 “과징금 처분이 실제 현장의 안전관리 개선과 사고 재발 방지로 이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보다 실질적인 책임을 묻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재체계가 무엇인지 국토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의 : 염태영의원실 이기세 비서관 (02-784-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