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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기상청 예보시스템 바꾸면서 96% 심의 생략…10건 중 8건 '메모보고'”

  • 게시자 : 국회의원 어기구
  • 조회수 : 31
  • 게시일 : 2026-10-15 22:07:08

 

어기구 의원, “기상청 예보시스템 바꾸면서 96% 심의 생략…10건 중 8건 ‘메모보고’”

 

- 3년 반 동안 예보시스템 변경 333건 중 318건 심의 없이 적용

- 정식 전자결재는 17.7%뿐…운영 매뉴얼 제출도 333건 중 3건

- 어 의원 “국민 예보 신뢰와 직결…변경·승인 과정 철저히 관리해야”

 

기상청이 수치예보시스템의 신규 도입과 개선 사항을 실제 예보 업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변경 사례의 95.5%가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청과 승인도 10건 중 8건 이상이 정식 전자결재가 아닌 ‘메모보고’로 처리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치모델링센터가 2022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처리한 수치예보시스템 현업화 사례는 모두 333건이다. 이 가운데 318건(95.5%)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심의를 받은 사례는 15건(4.5%)에 불과했다.

 

수치예보시스템은 관측자료를 컴퓨터로 분석해 강수량이나 태풍 이동 경로 등 앞으로의 기상 상황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예보관은 여기서 생산된 자료 등을 토대로 실제 예보를 판단한다. ‘현업화’는 새로 개발하거나 개선한 시스템을 실제 예보에 적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수치예보업무지침」은 시스템을 실제 예보에 적용할 때 개발·개선 내용과 계절별 실험 결과 등을 담은 심의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기적인 변경이나 심의위원장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사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실제 심의 생략 비율은 매년 90%를 넘었다. 2022년 113건 중 109건, 2023년 96건 중 94건, 2024년 78건 중 73건, 2025년 상반기 46건 중 42건이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3년 반 동안 예보시스템 변경 333건 가운데 심의를 거친 것은 15건뿐이었다.

 

승인 절차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 현업화 요청과 승인은 원칙적으로 부서장의 전자결재문서를 통해 처리해야 하지만, 이를 따른 사례는 59건(17.7%)이었고, 나머지 274건(82.3%)은 메모보고로 요청‧승인됐다.

 

운영 준비를 위한 자료 제출도 미흡했다. 전체 333건 가운데 운영 매뉴얼을 제출한 사례는 3건(0.9%)뿐이었고, 매뉴얼 보완을 요구한 사례는 없었다. 교육계획서를 제출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어기구 의원은 “집중호우와 태풍 예측에 쓰이는 시스템인 만큼 실제 예보에 적용하는 과정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심의 생략이 적절했는지 점검하고, 변경 내용과 검토 결과, 최종 승인자를 명확히 남기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관련 자료 (출처: 기상청)

 

□ 수치예보시스템 현업화 심의·승인 및 자료 제출 현황

 

구분

전체 건수

심의 실시

심의 생략

메모보고 요청·승인

운영 매뉴얼 제출

교육계획서 제출

2022년

113

4

109

87

0

0

2023년

96

2

94

82

1

0

2024년

78

5

73

66

0

0

2025년 1~6월

46

4

42

39

2

0

합계

333

15

318

274

3

0

전체 대비 비율

100%

4.5%

95.5%

82.3%

0.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