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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기업 고용지원에 1조4,686억원, '실제 일자리 효과' 검증은 3년째 제자리
기업 고용지원에 1조4,686억원… ‘실제 일자리 효과’ 검증은 3년째 제자리
- 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 고용지원 3개 사업에 1조4,685억9,400만원 지급
- 사업별 평균 고용유지율 66.1~80.8%…순고용효과·사중손실 판단에 한계
- 어기구 의원 “실질적인 채용과 장기근속 중심으로 지원제도 개편해야”
기업의 신규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5년간 1조4천억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됐지만, 지원으로 실제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순고용효과 검증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 고용지원 3개 사업에 지급된 금액은 총 1조4,685억9,400만원이다.
고용창출장려금은 기업의 신규 고용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기간 6,373억5,500만원이 지급됐다.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해고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에는 7,704억6,200만원이 투입됐다. 고용위기지역에 사업장을 이전·신설·증설하고 지역 주민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607억7,700만원이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지원 종료 6개월 후 고용유지율의 연도별 단순 평균은 고용창출장려금 66.1%, 고용유지지원금 80.8%, 지역고용촉진지원금 66.2%였다.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노동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이 지표만으로는 지원으로 실제 고용이 얼마나 추가됐는지와 사중손실(지원이 없었어도 이뤄졌을 고용에 지원금이 쓰이는 것)·대체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최근 5년간 정부가 실시한 각종 성과평가에서도 사중손실과 순고용효과, 대체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다. 2023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장려금 효과성 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가 있지만, 이는 코로나19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해 현재 노동시장 상황에서의 효과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연구 이후 3년째 후속 검증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실제 고용창출 효과를 정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은 “기업 고용지원은 얼마를 썼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일자리가 얼마나 늘고 오래 유지됐는지로 평가해야 한다”며 “사업별 순고용효과와 사중손실을 정기적으로 검증해 재정지원이 실질적인 채용과 장기근속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최근 5년간 사업별 지급액과 지원기업․노동자․고용유지율
□ 연도별 사업별 지급액과 지원기업․노동자 수
(단위 : 백만원, 개소, 명)
구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8월 | |
고용창출장려금 | 지원액 | 469,400 | 102,634 | 36,669 | 19,635 | 9,017 |
기업 수 | 56,596 | 15,553 | 5,201 | 3,438 | 2,032 | |
노동자 수 | 95,346 | 23,184 | 8,241 | 4,279 | 2,427 | |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액 | 463,802 | 126,802 | 70,126 | 71,679 | 38,053 |
기업 수 | 14,268 | 6,204 | 3,727 | 3,065 | 2,009 | |
노동자 수 | 137,114 | 61,176 | 44,842 | 32,797 | 20,656 |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지원액 | 19,442 | 20,127 | 14,687 | 5,911 | 610 |
기업 수 | 310 | 336 | 222 | 31 | 5 | |
노동자 수 | 2,440 | 2,451 | 1,784 | 304 | 35 | |
□ 연도별 사업별 고용유지율
구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8월 |
고용창출장려금 | 66.0% | 65.8% | 64.9% | 67.5% | 추출 전 |
고용유지지원금 | 79.7% | 79.3% | 81.1% | 82.9% | 추출 전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64.4% | 63.3% | 68.3% | 68.9% | 추출 전 |
※ 고용노동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고용장려금 지원 종료 6개월 후 지원대상 노동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고용유지율)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