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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단독] 수의계약 특례 받는 ‘혁신제품’... 정부 지정 후 사후 관리 구멍

  • 게시자 : 국회의원 권향엽
  • 조회수 : 32
  • 게시일 : 2026-10-16 16:08:59

정부가 수의계약 특례를 부여한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의 독점 사용권이 종료됐는데도 수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제품 지정의 근거가 된 특허가 소멸한 후에도 지정 취소까지 약 2년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혁신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운영하며, 지정 제품에는 공공기관 수의계약 특례가 주어진다. 하지만 지정 이후 자격 유지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식재산처와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처가 지정한 일부 혁신제품에서 특허권 소멸이나 전용실시권 종료 이후에도 수의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됐다.

일례로 지식재산처가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전력 설비는 2024년 8월 적용 특허의 전용실시권이 종료됐다. 이 제품은 전기를 나눠 공급하거나 전동기의 작동을 제어하는 장비다.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로부터 특정 범위에서 특허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권리다. 이 권리가 종료됐는데 해당 업체는 같은 해 10월 4억5000만원 규모의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제품은 이듬해 5월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별도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권이 소멸한 뒤에도 계약이 체결되고 지정 취소까지 약 2년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용접 없이 프레임을 조립하는 기술을 적용한 자전거는 혁신제품 지정에 적용된 특허가 2024년 6월 소멸했지만, 같은 해 9월 900만원 규모의 수의 계약이 체결됐다. 이후 지식재산처는 해당 제품이 특허권 소멸로 혁신제품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고 판단했으나, 지정 취소는 올해 6월에야 의결됐다.

지식재산처는 혁신제품 지정업체의 기업정보와 적용 특허번호 등은 관리했지만, 지정 이후 사후 관리를 위한 별도의 운영지침은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재발 방지를 위해 혁신제품 사후 점검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혁신제품 품질유지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권향엽 의원은 “수의 계약 특례가 부여되는 혁신제품의 자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다”며 “특허권·실시권의 변동을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그 결과가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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