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모경종 국회의원 보도자료] 중고차 성능보험료 그중 44%는 사업비

보도일자 | 2026년 9월 9일(수) 즉시 보도 요청드립니다 | 담당자 | 유신욱 보좌관 | xlap94@assembly.go.kr |
중고차 성능보험료
그중 44%는 사업비
중고차 구매자가 사실상 전액 부담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이하 성능보험)이 도입 5년 만에 보험료는 두 배 넘게 뛴 반면, 정작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보험금 비중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걷은 보험료의 절반 가까이가 모집수수료·보험사 운영비 등 사업비로 빠져나가면서, 소비자 보호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형해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연도별 수입사업비 현황」에 따르면, 성능보험 수입보험료 총액은 2020년 309억 원에서 2025년 790억 원으로 2.6배 늘었다. 차량 1대당 평균 보험료도 3만 7천 원에서 8만 1천 원으로 2.2배 상승했다.
문제는 보험료의 사용처다. 같은 기간 사업비율은 13%에서 44%로 세 배 이상 치솟았다. 2025년 기준으로 보험료 790억 원 가운데 약 350억 원이 보험금 지급이 아닌 모집수수료·인건비·영업비 등 사업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이다. 전 국민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사업비율이 16%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성능보험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돼 왔는지를 알 수 있다.
성능보험은 중고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19년 의무화됐다. 그러나 현행 성능보험은 점검오류만을 보장 대상으로 삼는 구조여서, 엔진에 실제 하자가 있어도 누유나 고장코드가 확인되지 않으면 보상이 거부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결국 소비자는 차값에 얹힌 보험료는 그대로 내면서 보장은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하고, ▲중고차 광고 총액표시제 의무화 ▲성능·상태점검 절차·기준 법제화 및 침수·사고이력 등 중요항목 오류에 대한 무과실 행정처분 ▲기존 성능보험 폐지 및 매매업자 하자보증책임제 도입 ▲구매 후 7일 내 주요장치 하자 시 계약해제권 부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9월 중 발의될 예정이다.
붙임1. (사진) 모경종 의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