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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국회의원 보도자료] “아빠 육아휴직은 1년만 근속 인정” 법 안 지킨 출연연 다수

  • 게시자 : 국회의원 황정아
  • 조회수 : 35
  • 게시일 : 2026-10-19 09:13:23

“아빠 육아휴직은 1년만 근속 인정” 법 안 지킨 출연연 다수

 

황정아 의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3개 출연연 육아휴직 근속기간 산입 규정 전수 분석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늘었는데… KIST·지자연·에기연·원자력연 4곳, 근속 인정은 여전히 ‘1년’

황 의원 “육아 가로막는 낡은 규정… 전수 점검하고 피해자 소급 구제해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일부 출연연들이 지난해 2월 확대된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반영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제기된 출연연들은 조속히 규정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통해 제출받은 23개 출연연의 인사규정·취업규칙·퇴직금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자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기연),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 4개 기관은 일부 규정에서 육아휴직의 근속 인정을 1년까지만 하고 있었다.

 

2025년 2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으로 육아휴직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났지만, 법이 바뀐 지 1년 7개월이 넘도록 내부 규정에 추가 6개월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은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면서,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등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최대 1년 6개월까지 근속기간으로 인정받는 셈이다.

 

KIST는 「2014년 공동단체협약」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면서, 이듬해인 2015년 8월 「퇴직금 지급규정」 제6조제2항에 “단, 남성의 육아휴직은 1년만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단서를 넣었다. KIST에 따르면 이후 「2019년 공동단체협약」에 따라 최대 3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도록 바꿨지만, 「퇴직금 지급규정」의 미비점은 그대로 남았다.

 

이로 인해 같은 3년의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여성은 퇴직금 산정 시 3년이 모두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지만, 남성은 1년만 인정돼 나머지 2년만큼 퇴직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이어졌다. 11년간 남녀 차별 규정이 존속돼 온 것이다.

 

KIST는 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자체 노무법인 자문 결과 남성의 근속 인정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이 법정 육아휴직 확대와 “상충할 소지”가 있고, 법정기간을 넘는 약정 육아휴직이라도 성별에 따라 근속 인정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원칙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고용노동부도 황 의원실에 보낸 회신에서 같은 판단을 내놨다.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남녀 모두에게 3년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면서 합리적 사유 없이 성별만을 이유로 근속기간 산입 기준을 달리해 근속에 연동된 임금, 복리후생, 승진 등에서 특정 성에게 불이익이 생겼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임금), 제9조(복리후생), 제10조(교육·배치·승진)가 금지하는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회신했다.

 

지자연은 「경력평점요령」에서 육아휴직의 근속 인정기간을 첫째 자녀 1년, 둘째 자녀 2년, 셋째 자녀 이후 3년으로 자녀 순서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근속기간에서 빠진 휴직기간은 경력점수에도 가산되지 않는다. 첫째 아이를 키우는 직원이 법이 보장한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6개월은 경력에서 사라지는 셈이다.

 

에기연 역시 「취업규칙」에서 육아휴직 최초 1년(셋째 자녀 이후 2년)까지만 근속기간에 산입하고 있다. 에기연은 지난 9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공포했지만, 법 개정에 따른 추가 6개월 근속 산입 규정은 반영하지 않았다.

 

원자력연은 「퇴직금지급규정」 제6조제3항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당 최초 1년(셋째 자녀 이후는 전 기간)만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있다. 원자력연은 경력평점기준 등에 따라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반영하고 있었지만 「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은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황 의원실의 자료 요구 이후 KIST·지자연·에기연·원자력연 4개 기관은 뒤늦게 규정 정비에 나섰다. KIST는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올해 12월 말까지 삭제하고, 기존 남성 육아휴직자 중 1년을 초과해 사용한 직원에게 추가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퇴직연금 기관부담금 소급분을 납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연과 에기연도 연내 규정을 개정하고 대상자를 조사해 소급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원자력연 역시 추가 육아휴직(1년 6개월)을 사용한 직원 가운데 퇴직자는 아직 없다며, 「퇴직금지급규정」을 즉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의원은 “아빠 육아휴직이 늘어나는 시대에 국가 연구기관이 ‘남성은 1년만’이라는 낡은 규정을 11년이나 유지해온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또한 출연연들이 법이 바뀐 지 1년 7개월이 넘도록 규정을 방치한 것도 연구자들의 권리를 기관 편의로 깎아온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3개 출연연의 근속·경력·보수 규정 전반을 다시 전수 점검해 성별·자녀별 차별이 없도록 즉각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그동안 불이익을 받은 직원들이 빠짐없이 소급 구제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 1~10: 본문 인용 근거자료>

 

<별첨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부칙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법률, 2026.9.18. 시행본)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부칙 <제20521호, 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5.2.23. 시행)

제4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제1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별첨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퇴직금 지급규정」 제6조

※ 출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출자료(KIST 퇴직금 지급규정 원문)


<별첨 3> KIST 제출자료 – 현행 규정·노무자문 결과·향후 추진계획

※ 출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출 「남녀 육아휴직 근속기간 산입기준 개선」(2026.10.)

 

 


<별첨 4> 고용노동부 회신 – 육아휴직 근속기간 산입 관련

※ 출처: 고용노동부 회신


<별첨 5>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자연) 「경력평점요령」 제8조·제9조

※ 출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출자료(지자연 경력평점요령 원문)


 

 

<별첨 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기연) 「취업규칙」 제29조 (최종공포일 2026.9.18.)

※ 출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출자료(에기연 취업규칙 원문)


 

<별첨 7>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 「퇴직금지급규정」 제6조

※ 출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출 ‘근속기간 관련 규정 발췌’(2026.10.14.)

제6조(근속기간의 계산) ③ 근속기간의 계산에 있어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 및 무급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 당 최초 1년(단, 셋째 자녀 이후의 경우 전 휴직기간) 및 제22조의2에 의한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1981. 3. 30)(개정 2012.9.6.)(개정 2018.6.7.)

 

<별첨 8> 원자력연 소명자료 – 「퇴직금지급규정」 미개정 관련

※ 출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출 원자력연 소명자료(2026.10.)


<별첨 9> 지자연 제출자료 – 현행 규정·문제사항·향후계획

※ 출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출 「남녀 육아휴직 근속기간 산입기준 개선」(2026.10.)


<별첨 10> 에기연 제출자료 – 현행 규정·향후계획

※ 출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출 「남녀 육아휴직 근속기간 산입기준 개선」(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