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소병훈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노인일자리 안전전담인력 확보율 24.2% 불과… 10명 중 7.5명은 ‘무늬만 전담인력 (겸직)’
노인일자리 안전전담인력 확보율 24.2% 불과… 10명 중 7.5명은 ‘무늬만 전담인력 (겸직)’
- 필수 인력 2,504명 중 신규 채용은 607명뿐, 나머지 1,897명은 기존 직원이 겸직
- 전담인력 1명이 어르신 1,039명 담당… 인천·제주는 1인당 2,800명 넘어 관리 한계
- 매년 수천 건 안전사고·골절 속출하는데 현장 안전은 방치… 소병훈 의원 “실질적 전담인력 확충 예산 확보 시급”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현장 안전을 책임져야 할 ‘안전전담인력’의 실제 채용률이 법정 기준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부족한 인원의 대부분을 기존 사업 담당자의 ‘겸직’으로 메우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수행기관 유형별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안전전담인력 배치 실태’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안전전담인력 필수 소요 인원 2,504명 중 2026년 현재 실제 배치된 순수 신규 채용 인원은 607명(2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필요 인원 대비 1,897명의 공백이 발생하자, 수행기관 현장에서는 기존 일자리 사업 담당자가 안전 업무를 떠안는 ‘겸직 지정’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무늬만 전담인력’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안전전담인력 1명이 관리해야 하는 참여자 수는 전국 평균 1,039명에 달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전담인력 1인당 관리 참여자가 2,814명, 제주는 2,811명에 달했으며, 강원(1,497명), 전북(1,400명), 대구(1,361명) 등 다수 지역에서 전담인력 1명이 수백 명 ~ 천여 명 이상의 고령 참여자를 전담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실질적인 현장 안전 관리가 불가능한 구조다.
현장의 관리 공백 속에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는 2021년 2,985건에서 2024년 4,036건까지 증가했으며, 출퇴근 사고를 제외하도록 통계 기준이 바뀐 2025년에도 2,820건, 2026년 8월 말 기준 1,748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수천 건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부상 유형 중에서는 치명적인 ‘골절’ 사고가 매년 전체의 53~5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어르신만 119명에 달한다. 사고의 약 80% 이상이 활동 중심인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현장 전담 관리자의 밀착 지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부족한 전담인력 1,891명을 확충하기 위해 2027년도 예산안 기준 약 289억 8,400만 원(국비 기준)의 소요 예산을 추산하고 있으나, 예산 당국과의 협의 등 구체적인 확보 로드맵은 불투명한 상태다.
소병훈 의원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소득 보전을 위해 노인일자리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이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안전전담인력은 법정 기준의 24%에 불과하다”며 “과중한 기존 업무에 안전 업무까지 얹어주는 겸직 구조로는 현장의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어르신들의 안전사고는 단순 부상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2027년도 예산에 안전전담인력 확충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고,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체계를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