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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소병훈 의원, “의료분쟁 조정신청 3건 중 1건 각하…의료기관 반복 불참

  • 게시자 : 국회의원 소병훈
  • 조회수 : 23
  • 게시일 : 2026-10-19 09:16:47

소병훈 의원, “의료분쟁 조정신청 3건 중 1건 각하…의료기관 반복 불참


- 최근 4년간(2023~2026.9)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9,943건 중 3,409건(34.3%) 각하

- 각하 사건 99.1%(3,377건), 상대방 참여의사 부재…피해구제 절차 시작도 못 해

- 의원급 각하율 47.4%, 상급종합병원 22.4%의 두 배 이상

- 일부 의원은 9건 중 9건, 병원도 5건 중 5건 각하…반복 불참 사례 확인

- 사망·중상해 외 일반 사건 8,249건 중 3,381건(41.0%) 각하

- 소병훈 의원 “내년 개정법 시행, 반복 불참 개선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져야”

 

▶의료분쟁 조정신청 3건 중 1건 각하…99%는 상대방 불참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해도, 상대방이 참여하지 않아 사건 3건 중 1건은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조정신청이 반복적으로 각하돼 반복불참 사례도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총 9,943건이었다. 이 가운데 6,350건(63.9%)은 조정절차가 시작됐지만, 3,409건(34.3%)은 각하됐다. 신청 3건 중 1건꼴로 조정절차가 시작되지 못한 것이다.

 

연도별 각하 건수는 2023년 707건, 2024년 689건, 2025년 900건, 2026년 9월까지 1,11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9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각하 건수를 넘어섰다.

문제는 각하 사유다. 각하된 3,409건 가운데 무려 99.1%인 3,377건이 ‘피신청인 참여의사 부재’ 때문이었다. 신청기간 초과, 소송 제기 등 다른 사유를 모두 합쳐도 32건에 불과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는 환자와 의료기관 등이 복잡한 법원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과 배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참여하지 않으면 사고 경위나 배상 책임을 따져보기도 전에 절차가 끝나는 것이다.

 

▶9번 신청에 9번 모두 각하…일부 의료기관 반복 불참 심각

의료기관별 현황을 보면 같은 의료기관에서 조정절차가 반복적으로 무산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중재원이 제출한 의료기관별 불참 현황에 따르면, 한 의원(D0004)은 총 9건의 조정신청이 접수됐지만 9건 모두 각하됐다. 다른 의원(D0001) 역시 12건 중 11건이 각하돼 각하율이 91.7%에 달했다.

 

병원급에서도 C0002·C0003·C0005 등 3개 기관은 접수된 조정신청이 모두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A0002는 조정신청 38건 중 23건(60.5%)이 각하됐으며, 종합병원 B0005도 15건 중 11건(73.3%)이 각하됐다.

 

의료기관 종별 격차도 컸다. 상급종합병원은 신청 1,477건 중 331건(22.4%)이 각하된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2,681건 중 1,271건(47.4%)이 각하됐다. 의원급 각하율이 상급종합병원의 두 배를 넘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가 신청 732건 중 408건(55.7%)이 각하됐고, 피부과는 442건 중 216건(48.9%), 안과는 397건 중 180건(45.3%)이 각하됐다. 정형외과는 신청 1,926건 중 654건이 각하돼 각하 건수가 가장 많았다.

 

▶내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시행…반복적인 조정 불참 개선 필요

현행 의료분쟁 조정제도에서는 사망이나 중증장애 등 일부 사건을 제외하면 상대방이 조정에 참여해야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해도 상대방의 참여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이 각하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정 자동개시 대상을 경증장애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관련 사건 등으로 확대하고, 피신청인이 14일 이내 불응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자동개시 대상이 아닌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명시적으로 조정 참여를 거부하면 절차가 시작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중재원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반복적으로 조정에 불참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정된 제도가 실제 조정 참여 확대와 피해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소병훈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어렵게 조정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같은 의료기관에서 조정 불참이 되풀이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의료사고 피해자가 보다 쉽게 조정절차를 이용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와 중재원은 반복적인 조정 불참 문제를 면밀히 살피고, 법 개정이 실질적인 피해구제 확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