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해경 헬기 조종사 만성적 인력 부족...처우 개선 시급!
주철현 의원, “해경 헬기 조종사 만성적 인력 부족...처우 개선 시급!”
최근 5년간 해경 헬기 조종사 평균 충원률 64.9%...올해도 정원 대비 27명 부족
해경 헬기 조종사 인력 유출도 심각...퇴직자 39명 중 25명 타 기관으로 이직
주 의원, “고위험 해상 구조임무 수행에도 위험수당 없어...채용 직급‧위험수당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9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해경 헬기 조종사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타 기관 대비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고, 채용 직급 상향과 위험수당 신설 등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경 헬기 조종사의 평균 충원율은 64.9%에 불과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도 정원 122명 중 27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유출도 심각하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한 조종사 39명 중 25명이 다른 기관으로 이직했으며, 이 가운데 13명은 소방청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인력 부족과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는 타 기관과의 채용 직급 및 처우 격차가 지적된다. 해경은 헬기 조종사를 경위 계급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경위‧경감, 산림청은 4~5급 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등으로 채용하고 있다.
특히 해경 헬기 조종사에게는 별도의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지만, 소방청은 월 8만 원, 산림청은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위험도 평가에서도 해경 항공 임무는 ‘매우 위험’으로 분류돼 소방청의 ‘보통’, 산림청의 ‘위험’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주철현 의원은 “해경 헬기 조종사들은 위험한 해상 구조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지만, 정작 위험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타 기관과의 처우 격차가 지속된다면, 숙련된 조종사의 이탈과 인력 부족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의원은 이어 “해상 구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조종사를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가 해경 헬기 조종사의 업무 특수성과 위험도를 반영해 채용 직급 상향과 위험수당 신설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