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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산불 90% 민유림에서 발생해도, 산불진화임도는 국유림 집중!.hwp

  • 게시자 : 국회의원 윤준병
  • 조회수 : 19
  • 게시일 : 2026-10-20 11:35:21


산불
10건 중 9건은 민유림에서 발생…산불진화임도는 국유림에 86% 집중!

21~25년 산불 2,439건 중 2,178건 민유림서 최초 발화, 같은 기간 민유림 산불진화임도 신설 비중은 14.5%에 그쳐

21~25년 신설 산불진화임도 1,235.7㎞ 중 국유림 1,057㎞, 전체 산림의 73.8%인 민유림 설치 비중은 14.5%

올해 민유림 계획 168.3㎞ 중 20%인 33.69㎞ 미추진·지연, 산주 동의 지연·지방비 부족 해소할 실효적 대책 필요

 

○ 최근 5년간 산불의 약 90%가 민유림에서 시작됐지만, 같은 기간 신설된 산불진화임도의 약 86%는 국유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대부분이 시작되는 민유림의 진화 기반시설 확충이 뒤처지지 않도록, 산림청이 산주 동의와 지방비 확보 등 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을 해소할 제도 개선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초 발화지 소유구분별 산불 발생 현황’ 에 따르면, 최초 발화지 소유구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전체 산불 2,439건 중 민유림에서 시작된 산불은 2,178건으로 89.3% 달한다.

 

○ 그러나 같은 기간 산불진화임도 신설 실적은 국유림에 편중됐다. 산림청의 ‘2021~2026년 8월 산불진화임도 설치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신설된 산불진화임도 1,235.7㎞ 중 국유림에 설치된 거리는 1,057.0㎞로 전체의 85.5%에 달했다. 반면 민유림은 178.7㎞로 14.5%에 그쳤다.

 

○ 산림 면적과 비교해도 설치 격차는 뚜렷했다. 2020년 기준 공유림과 사유림을 합한 민유림은 국내 전체 산림 면적의 73.8%를 차지하고, 국유림은 26.2%다. 전체 산림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고 최근 5년간 산불의 약 90%가 시작된 민유림에, 같은 기간 신설된 산불진화임도는 전체의 14.5%만 조성된 것이다.

 

○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민유림에서 시작된 산불이 각각 301건, 682건으로 총 983건에 달했지만, 두 해 동안 민유림에 신설된 산불진화임도는 없었다. 이 기간 신설된 268.2㎞는 전부 국유림에 조성됐다.

 

○ 2023년부터 민유림 설치가 시작됐으나 국유림 중심의 확충은 이어졌다. 2023~2025년 전체 신설거리 967.5㎞ 중 국유림은 788.8㎞로 81.5%를 차지했고, 민유림은 178.7㎞로 18.5%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도 국유림에는 361.2㎞가 신설된 반면 민유림은 82.7㎞에 그쳤다.

 

○ 올해는 민유림 설치 계획을 확대했지만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2026년 8월 기준 전체 산불진화임도 계획거리 465.7㎞ 중 민유림은 168.3㎞로 36.1%를 차지한다. 그러나 민유림 사업 20개 구간, 33.69㎞가 미추진·지연 상태로, 민유림 전체 계획거리의 20.0%에 달했다.

 

○ 미추진·지연거리 중 토지소유자 부동의에 따른 노선 조정과 동의 지연이 24.89㎞로 73.9%를 차지했다. 세종시의 2.50㎞ 구간은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비 미편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19개 구간의 준공 계획은 2027년 상반기로 제시됐다. 민유림 설치 계획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산주 협의와 지방비 확보를 지원해 실제 시설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다.

 

○ 윤준병 의원은 “산불의 약 90%가 민유림에서 시작되는데도 산불진화임도 신설은 국유림에 집중돼 있다”며 “산불은 국유림과 민유림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소유구분을 떠나 산불 발생 위험과 진화 차량의 접근성, 주민 거주지 보호 필요성을 중심으로 시설 확충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민유림은 국유림에 비해 산주 동의와 지방비 확보 등 설치 과정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이를 해소해 필요한 진화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산림청의 역할”이라며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주의 재산권을 존중하면서 사전 협의를 지원하고, 동의 절차 개선과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국유림과 민유림의 산불진화임도 설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출처 : 산림청)

1.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초 발화지 소유구분별 산불 발생 현황

2.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산불진화임도 신설거리 및 비중

3. 산림 면적 비중과 산불진화임도 신설 비중 비교

4. 2026년 민유림 산불진화임도 미추진·지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