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중고 헬기에, 납기 지연까지, 산림청 호구 계약!

윤 의원 “헬기는 중고로, 납기는 18개월 뒤로, 인증도 못 끝낸 산림청 ‘호구 계약’”
인증 일정 실현 가능성 별도 검증 없이 제작사 설명에 의존, 변경 기종도 인증 미완료로 추가 지연 우려
기체·엔진 등 주요 구성품 신품에서 재제작·정비품으로 변경…가격 10% 감액에 가치 차이 충분히 반영됐나
윤준병 의원 “후속 헬기 도입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증·납품 관리체계 바로잡아야”
○ 산림청이 신품으로 계약한 대형 산불진화헬기를 재제작 기종으로 변경하고 납품기한까지 약 18개월 연장했지만, 변경된 헬기 역시 인증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산림청이 제작사의 인증 일정에 대한 별도 검증 없이 사업을 추진한 가운데, 신품으로 공급받기로 했던 기체와 주요 부품이 재제작·정비품으로 바뀐 데 따른 가격 조정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Model 234, S-64E 제안서 평가 비교표’등 자료에 따르면, 대형 산불진화헬기 1호기 도입 과정에서 계약조건 변경과 인증·납품 일정 검증 등 사업관리 전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 특히 기체와 주요 부품의 신품 공급은 제안서 평가에 반영된 조건이었다. 10점 배점의 ‘신품 및 재제작품’ 항목에서 M234는 평가위원 10명 중 6명으로부터 만점을 받아 단순평균 9.1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기체는 재제작품으로, 엔진과 로터헤드는 분해정비품으로, 블레이드·랜딩기어·유압서보는 수리·복원품으로 공급조건이 변경됐다. 신품 조건이 최종 선정을 좌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근소한 점수 차로 선정된 기종의 주요 공급조건이 달라진 만큼 당초 평가와 선정의 전제가 유지됐는지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 제작사인 미국 콜롬비아 헬리콥터사(CHI)는 2024년 10월 신품 제작의 어려움을 알렸고, 산림청은 이를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판단했다. 제작사 역시 2025년 3월 공식 변경 요청서에서 당초 제안이 돌이켜보면 비현실적이었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산림항공본부는 같은 해 5월 기재부에 규격 변경 가능성을 질의하면서 “제작사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신품 생산 불가”라고 설명했다. 제작사 책임으로 판단했던 사안을 기재부 질의에서는 불가항력으로 제시한 것이다.
○ 인증 일정에 대한 판단도 제작사 계획에 의존했다. 산림청은 2025년 말까지 국내외 인증절차를 모두 완료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증하는 절차는 실시하지 않았음”이라고 밝혔다. 2025년 7월 심의 당시에는 제작사 설명 등을 토대로 연말 인증과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제작사는 두 달 뒤 연말까지 인증 취득이 어렵다며 납기 연장을 요청했다. 결국 같은 해 10월 변경계약을 통해 납품기한은 2025년 12월 28일에서 2027년 6월 29일로 약 18개월 연장됐다.
○ 문제는 납기를 연장하고 기종을 변경한 뒤에도 인증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산림청은 국내 감항증명 등 계약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최종 인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증 완료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연장된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 남은 인증 절차와 실제 완료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 신품에서 재제작 기종으로 바뀐 데 따른 감액의 적정성도 쟁점이다. 공급조건은 신품 M234에서 재제작 M234SP로 변경됐고 계약금액은 10% 감액됐다. 산림청은 변경 가격이 최근 대형헬기 계약가격보다 낮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다른 계약이나 견적보다 저렴하다는 사실만으로, 당초 약속한 신품 기체와 주요 부품을 재제작·분해정비·수리복원품으로 바꾼 데 따른 가치 차이가 10% 감액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 산림청은 계약해지 후 재입찰하면 헬기 확보가 더 늦어지고, 제작사의 무상운영지원 등을 고려하면 계약 변경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당초 약속한 신품 헬기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게 된 이후의 대응 논리다. 제작·인증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책임과 주요 공급조건 변경에 따른 감액의 적정성은 별도로 따져야 한다. 특히 변경된 헬기마저 인증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연장된 납기 내 도입 가능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추가 지연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윤준병 의원은 “산림청이 계약한 것은 신품 헬기였는데, 제작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기체와 주요 부품을 재제작·정비품으로 바꾸고 납기를 18개월 늘린 데 이어 최종 인수 전 지급 비율까지 높여줬다”며 “신품에서 달라진 조건이 이처럼 많은데 다른 계약보다 싸다는 설명만으로 10% 감액이 충분했다고 할 수는 없다. 국민 세금으로 체결한 계약인 만큼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고 그 차이를 가격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인증 일정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제작사 설명에 기대 사업을 추진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약조건을 바꿔주는 방식으로는 산불진화 전력을 제때 확보할 수 없다”며 “변경된 헬기마저 인증이 끝나지 않은 만큼 남은 절차와 완료 가능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추가 지연에 대비한 전력 확보 방안과 제작사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계약 변경과 대금 지급 과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출처 : 산림청)
1. Model 234, S-64E 제안서 평가 비교표
1) 평가위원별 기술평가 채점 결과
2) M234, S-64E 평가집계표
2, 신품 M234에서 재제작 M234SP로 바뀌면서 주요 구성품 변경점
3. CHI 계약 변경 요청서 중 당초 제안의 비현실성 인정 및 기재부에 규격 변경 가능성 질의中 “제작사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신품 생산 불가 항목”
4. 인증 일정 검증 여부에 대한 산림청 답변
5. 최종 인수 전 대금 지급 조건에 대한 산림청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