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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송옥주 보도자료] “농어촌 자원 활용 못하는 재생에너지 개발, 국가가 나서야”

  • 게시자 : 국회의원 송옥주
  • 조회수 : 14
  • 게시일 : 2026-10-21 10:20:32

 

 

“농어촌 자원 활용 못하는 재생에너지 개발, 국가가 나서야”

- 송옥주 의원, "국가 차원의 농어촌 재생에너지 개발 마스터플랜 필요"

- 대형마트 지원의 40%, 해수부 지원 더하면 중소형마트 47곳보다 많아

- 홈플러스 탈락 여파 쏠림 대책 없이 강행, 농가 소득 분석 체계 전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촌지역개발사업 기반시설,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저수지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개발이 잠재력에 비해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마을 공동체 위주의 햇빛소득마을 사업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농어촌 재생에너지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소규모 마을 단위의 공동체 개발방식을 넘어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농어촌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실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2024년 이후 준공한 농촌 지역개발사업 397개 지구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가능한 면적은 건축물 지붕 4.96㏊, 주차장 6.5㏊ 등 모두 11.46㏊다. 이 가운데 태양광이 이미 설치된 곳은 1.8㏊에 그쳐 약 84%인 9.66㏊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추가 개발 시 연간 발전가능량은 10GWh, 전기 매출액은 18억3000만원으로 예상된다. 2020년 이후 준공 지구가 1213곳인 만큼 개발 가능 면적은 약 30㏊로 3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의 활용도 역시 낮다. 지난해 말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비축농지는 1만8410㏊지만, 올해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제공된 면적은 4.2㏊에 불과했다.

정부의 올해 매입 목표인 4200㏊를 매년 추가 매입하고 전체 농지의 25%에 ㏊당 1MW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 비축농지는 3만9410㏊, 설비용량은 약 10GW에 이른다. 비축농지와 저수지 태양광으로 2030년 국가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의 13% 정도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수지 태양광은 추가 개발 가능 용량이 약 2.88GW에 달하지만 현재 개발된 용량은 0.063GW에 머물러 있다. 공사는 2030년까지 저수지·담수호 28개 지구에 총 3GW 규모의 사업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송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와 농협(농협중앙회·농협은행·회원농협) 등이 정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발전수익의 지역 환원을 전제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규모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지난 7월 수협중앙회와 산업은행이 해상풍력 금융협력 협약을 체결한 사례를 들어 농협의 역할과 참여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송 의원은 “마을공동체 중심의 소규모 방식만으로는 국가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와 연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점검에 한계가 있다”며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어촌이 재생에너지 개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농협, 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 10년단위 농어촌재생에너지 공급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3,000개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8월 초 발표된 1차 공모에는 129개 마을이 신청해 86개가 선정됐고 이 중 77개는 조건부 선정이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7월 국가 및 지자체가 농어촌재생에너지소득마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농어촌 재생에너지 소득마을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개정안), 그리고 지난 9월 구거, 하천, 도로사면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햇빛소득마을 활성화 패키지법」(농어촌정비법·하천법·도로법 등 6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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