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복기왕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공장_1번지_경기도,_화재예방지구_공장만_지정_안해

  • 게시자 : 국회의원 복기왕
  • 조회수 : 26
  • 게시일 : 2026-10-21 17:13:11


공장 1번지 경기도, 화재예방지구 공장만 지정 안해

- 경기도 공장 화재안전조사 한 해 3%, 세 곳 중 한 곳꼴로 불량 

- 소방관 순직한 부천 공장, 2021년 불났는데 5년간 조사 ‘0회’ 

- 지정되면 매년 조사받는 강화지구 37곳… 시장 15곳, 공장 밀집지역은 없어 

- 복기왕 “공장 밀집지역 즉시 지정… 관리체계 근본부터 다시 세워야” 

경기도 공장 가운데 지난해 소방의 화재안전조사를 받은 곳은 3% 였다 . 도 지사가 지정하면 해마다 조사를 받게 되는 화재예방강화지구가 있지만 , 경 기도는 공장 밀집지역을 한 곳도 지정하지 않았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갑 ) 이 경기도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도내 공장 화재안전조사는 1,657 건이었 다 . 경기도가 준공연도를 파악한 공장 5 만 5,817 곳의 3.0% 다 . 조사를 나가 면 세 곳 중 한 곳꼴로 불량이 지적됐다 .

 

지난 16 일 소방관 1 명이 숨진 부천시 오정구 공장도 이 3% 에 들지 못했 다 . 2021 년 1 월 이미 한 차례 불이 났지만 , 최근 5 년 동안 화재안전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 층별 면적이 작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고 ,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세척실에서 인화성 물질 용기 180 여 통이 발 견됐지만 위험물 취급 허가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허가를 받지 않은 공장은 소방의 점검 대상 명단에도 오르지 않는다 .

 

이런 공장을 따로 묶어 관리하라고 만든 제도가 화재예방강화지구다 . 「 화재예방법 」 은 공장 · 창고 밀집지역을 지정 대상으로 정하고 지정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줬다 . 강화지구가 되면 해마다 한 차례 이상 화재안전조사를 받 고 , 도 조례에 따라 소방설비 설치도 지원받을 수 있다 .

 

경기도가 지정한 강화지구는 지난달 30 일 기준 37 곳이다 . 시장이 15 곳으 로 가장 많고 물류단지와 위험물 밀집지역이 각 6 곳 , 산업단지가 4 곳이다 . 법이 지정 대상으로 명시한 공장 · 창고 밀집지역은 한 곳도 없다 . 경기도에 는 전국 공장동의 43.6% 가 있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화재 당일 현장에서 위험물질을 허가 없이 쓰는 사업 장을 사전에 단속하고 , 도지사로서 가진 행정권한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 허가 명단에 없는 공장을 찾아 매년 들여다보게 할 수 있는 도지사 권한이 바로 강화지구 지정이다 .

 

복 의원은 “ 부천 공장은 스프링클러도 , 위험물 허가도 , 화재안전조사도 모 두 해당이 없었고 , 그 빈틈이 겹친 곳에서 소방관이 목숨을 잃었다 ” 며 “‘ 대 상이 아니었다 ’ 는 말로 끝낼 일이 아니다 ” 라고 말했다 .

 

이어 “ 도지사에게는 공장 밀집지역을 강화지구로 지정해 매년 들여다볼 권 한이 있는데도 37 곳 가운데 공장은 한 곳도 없었다 ” 며 “ 부천 내동 같은 영 세 공장 밀집지역부터 즉시 지정하고 , 경기도 공장 화재 관리체계를 근본부 터 다시 세워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 >

 

[ 별첨 1] 경기도 공장 화재안전조사 실적

 

 

구분

 

2023

 

2024

 

2025

 

2026

 

조사 건수

 

1,256

 

1,916

 

1,657

 

1,478

 

불량 지적

 

470

 

615

 

569

 

699

 

불량률

 

374%

 

32.1%

 

34.3%

 

47.3%

 

※ 출처 : 경기도 「 공장 화재안전조사 실적 」 , 「 공장 준공연도별 현황 」 , 복기왕 의원실 재구성

※ 2026 년은 경기도 제출 (2026.10.18.) 시점까지의 실적

 

[ 별첨 2]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현황 (‘26.9.30. 기준 )

 

 

 

 

 

계

 

시장

 

산업단지

 

노후 · 불량
건물

 

물류단지

 

위험물

밀집

 

관서장

 

37

 

15

 

4

 

1

 

6

 

6

 

5

 

 

 

 

 

 

 

 

 

 

 

 

 

※ 출처 : 경기도 「 경기도 공장 화재 예방 · 안전관리 관련 규정 및 관리체계 」 , 복기왕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