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장종태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지하안전평가 받고도 땅 꺼졌다. 굴착 현장 싱크홀 56건 중 30건이 “안전평가 완료”
지하안전평가 받고도 땅 꺼졌다. 굴착 현장 싱크홀 56건 중 30건이 “안전평가 완료” |
사망사고 난 명일동 9호선도, 네 번 꺼진 백석동도 이미 평가 완료된 곳 부실평가 적발은 5년간 1건, 과태료 250만원 |
굴착공사 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싱크홀 56건 가운데 30건, 절반 이상이 이미 지하안전평가를 마친 현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안전평가 실시 현장의 지반침하 발생 현황
(단위: 건)
연도 | ‘22 | ‘23 | ‘24 | ‘25 | ‘26(1~7월) | 합계 |
발생 건수 | 8 | 6 | 8 | 7 | 1 | 30 |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부터 `26년 7월까지 굴착공사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56건이었다. 이 중 30건 (53.6%)이 지하안전평가 대상에 해당해 평가를 완료한 현장이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굴착깊이 20m 이상이거나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지하안전평가, 10m 이상 20m 미만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받아야한다. 사업자는 착공전 지반과 지하수 흐름을 조사해 침하 위험을 예측하고 안전대책을 세운 뒤, 국토부와 협의를 마쳐야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즉, 평가를 받아야 할 만큼 위험한 현장은, 위험을 미리 조사하고 대책까지 세우고도 무너진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부실평가로 적발된 것은 단 1건에 그쳤다.
GTX-B·9호선, 신안산선도 포함
발생일 | 위치 | 공사명 |
‘24.7.27 |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 동북선 도시철도 |
‘25.3.24 | 서울 강동구 명일동 | 서울도시철도9호선4단계 연장 |
‘25.4.11 | 경기 광명시 일직동 | 신안산선 복선전철 |
‘26.7.15 | 서울 중랑구 중화동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3공구 |
사고가 발생한 30개 현장에는 대형 국책 철도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이 중 `25년 3월 사망자까지 발생한 서울 강일구 명일동 현장 역시 지하안전평가를 이미 완료한 곳이었다. 이 밖에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구공사, 인천 송도 전력구공사,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우수암거 공사 등 공공이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같은 자리 네 번 침하
동일 지점에서 사고가 반복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97번지 업무시설 신축공ㅇ사 현장에서는 `22년 5개월 사이 네 차례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회차 | 발생일 | 직전 사고와의 간격 |
1차 | ‘22. 5. 31. | — |
2차 | ‘22. 6. 6. | 6일 뒤 |
3차 | ‘22. 6. 9. | 3일 뒤 |
4차 | ‘22. 10. 5. | 118일 뒤 |
첫 사고 이후에도 공사는 계속 됐고, 엿새 만에 다시, 사흘 만에 또 땅이 꺼졌다.
이 밖에도 경기 시흥시 월곶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은 닷새 간격, 전북 군산시 경장동 주상복합 현장은 47일 간격으로 각각 두 차례 침하 사고가 났다. 경기 파주시 문발동, 강원 속초시 영랑동에서도 같은 현장에서 두 번 씩 침하가 발생했다.
그런데 부실평가 적발은 5년간 1건
「지하안전법」은 평가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2년~`25년 지하안전평가는 총 2,176건 수행됐으나, 부실평가로 적발된 것은 `23년 2월 1건, 과태료 250만원 처분이 전부였다.
장종태 “사고 나면 기존 지하안전평가부터 다시 검증해야”
장종태 의원은 “지하안전평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데, 평가를 마친 현장에서 지반침하가 반복되고도 부실평가 적발은 5년간 단 한 건에 그쳤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 평가에서 위험을 제대로 예측했는지부터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발생 시 평가서 재검증을 의무화하고, 반복사고 현장은 공사중지와 협의조건 이행점검에 즉시 들어가야 한다”며 “평가를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제로 사고를 막았는지가 제도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