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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 “국가의 정책적 결단으로 인해 피해 입은 개성공단 기업 대출 연대보증인의 면책도 정책적으로 결단해야”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영환
  • 조회수 : 13
  • 게시일 : 2026-10-28 16:38:37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 “국가의 정책적 결단으로 인해 피해 입은 개성공단 기업 대출 연대보증인의 면책도 정책적으로 결단해야”

- 개성공단 중단 10년 넘어...기업이 회생·파산해도 대표자 개인의 보증채무는 남아

- 특별자금대출 연대보증 회수액은 전체 회수액의 0.46%...보증 유지 실익 재검토 필요

- 신보·기보의 보증채무 감면 특례 고려해 입주기업 대표자의 실질적 재기 지원 촉구

 

  • 배포일자: 26.10.20.(화) (즉시배포) 담당자 최지현 보좌관

개성공단 운영 중단이 10년을 넘긴 가운데, 입주기업의 경영안정과 재기를 위해 지원된 정책대출이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부담으로 남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성공단은 2004년 가동이 본격화된 이후 약 12년간 남북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운영됐으나, 북한의 핵실험 등을 이유로 2016년 2월 10일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당시 공단에서는 약 5만 5천 명의 북한 노동자와 800여 명의 우리 노동자가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운영 중단 이후 입주기업들은 북한에 남겨진 설비와 원자재 등 자산을 회수하거나 활용하지 못한 채 장기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정)이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 기업 현황 집계대상 113개사 중 정상영업 기업은 93개사였다. 나머지 20개사(17.7%)는 휴업·폐업 8개사, 회생 5개사, 영업중단 등에 따른 연체로 분류된 기타 7개사로 나타났다([첨부 1] 참조).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입주기업에 대출과 보험금·피해지원금 등을 지원해왔다. 기금의 운용·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수출입은행은 대출을 통한 유동성 지원과 보험금·피해지원금을 통한 피해 보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별자금대출은 기업의 경영안정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지만, 기업이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채무라는 점에서 보험금·피해지원금과 차이가 있다.

문제는 1~3차 특별자금대출이 물적 담보 없이 취급되는 대신,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지배자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기업이 회생절차에서 채무를 감면받거나 파산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가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회생하거나 사업을 정리한 뒤에도 대표자 개인에게 상환 부담이 남아 재기를 가로막을 수 있는 구조다.

이는 기업의 실패가 대표자 개인의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해온 공공 정책금융의 연대보증 폐지 방향과도 거리가 있다. 정부는 2018년 4월부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의 신규·증액 대출·보증에 대해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요구를 폐지하고, 기존 대출·보증도 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해제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개성공단 특별자금대출은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 이후인 2022년 3차 대출에서도 대표자 등의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다른 정책금융 제도와의 형평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술보증기금법」은 각 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법에서 정한 회생·면책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의 주채무가 감경되거나 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채무조정과 함께 대표자 등의 재기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개성공단 특별자금대출 역시 국가정책에 따른 공단 운영 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경영안정과 재기를 지원하는 공적 자금이다. 특히 입주기업의 피해는 일반적인 사업 실패와 달리 정부의 전면 중단 결정과 그 장기화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국가가 그 부담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연대보증을 통한 직접 회수실적도 제한적이었다. 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경협자금대출 및 특별자금대출 전체 회수액 588억 원 가운데 연대보증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2억 7,100만 원으로, 전체의 0.46%에 그쳤다([첨부 2] 참조). 향후 회수 가능성과 추심·관리 비용, 보증채무가 대표자의 재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대보증 유지의 실익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현행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1조는 대출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에 상환계획을 조정하거나,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채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출입은행과 통일부는 이러한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기업의 채무조정이 대표자의 보증책임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영환 의원은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남북 경제협력에 참여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가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공단 운영 중단으로 발생한 부담이 대표자 개인의 장기 보증채무로 남아 재기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입은행과 통일부는 다른 정책금융 제도와의 형평성, 연대보증의 실제 회수 실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증채무 감면 등 실효성 있는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첨부 1] 연도별 개성공단 기업 상태별 기업 수 (단위: 개)
연도 총 기업수 기업현황
정상영업 휴업·폐업 회생 기타
2016 139 134 2 1 2
2017 139 131 3 2 3
2018 139 127 9 - 3
2019 138 121 8 2 7
2020 136 115 9 2 10
2021 129 103 15 2 9
2022 131 106 13 3 9
2023 130 104 15 3 8
2024 121 102 10 4 5
2025 116 98 8 5 5
2026.7월 113 93 8 5 7

주: 기타: 영업중단 등에 따른 연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첨부 2] 특별자금대출 건 중 연대보증을 통해 회수된 금액 및 비중 (단위: 억원)
연도 연대보증 회수액 전체 회수액 연대보증 회수비중
2016 - 27 -
2017 - 65 -
2018 - 55 -
2019 0.02 63 0.03%
2020 0.05 65 0.08%
2021 - 65 -
2022 2.63 57 4.62%
2023 - 45 -
2024 0.01 47 0.004%
2025 - 51 -
2026.8월말 - 49 -
합계 2.71 588 0.4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