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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투명한 정보 공개로 ‘억울한 과세’ 막겠다던 국세청, 정작 결과는 94%대 비공개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영환
  • 조회수 : 13
  • 게시일 : 2026-10-28 16:51:26

투명한 정보 공개로 ‘억울한 과세’ 막겠다던 국세청, 정작 결과는 94%대 비공개

- 최근 5년간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서 2만 6,238건 중 2만 4,620건 비공개

- 같은 기간 총리 소속 조세심판원 결정서 8,178건 전부 공개, 행정소송 판결문도 대부분 공개

- 비공개 사유별 현황·검토서 작성 건수 등 통계관리 부실…비공개 결정 적정성 사후 점검체계 미흡

- 김영환 의원 “납세자 알 권리 침해하는 비공개 행정...판단 근거 공개하고 관리체계 개선해야”

  • 배포일자: 2026.10.22. 담당자 이수빈 비서관

‘억울한 과세를 막겠다’며 정보공개를 강조해 온 국세청이 정작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조세불복 결정서는 대부분 비공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하지 않은 이유조차 밝히지 않아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스스로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6월)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서 총 2만 6,238건 중 2만 4,620건이 비공개됐다. 비공개율이 94%에 육박하고 있어, 같은 기간 100% 공개되고 있는 조세심판 결정서와 공개율이 약 90%인 조세행정소송 판결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다.

세금을 부과받은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불복절차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있으며([첨부 1] 참고), 국세청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4조에 따라 세법 해석례나 판례·결정례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들이 권리구제를 위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결정서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근거로 대부분의 결정서를 비공개하고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실익이 없는 각하, 취하, 피합병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를 유추가능한 경우, 공개 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비공개가 원칙인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공개 사유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정서와 행정소송 판결문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그럼에도 조세심판원 결정서는 모두 공개됐고 행정소송 판결문의 공개율도 90%에 이르렀다. 공개 대상과 세부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세청 내부 결정서의 비공개율이 현저히 높은 이유와 비공개 규정의 적용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국세청 내에서 비공개 결정 관련 통계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결정서 비공개 시 ‘결정서 비공개 검토서’를 작성해야 하고, 신청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 시 납세자 권익 보호에 반할 우려가 있는지 등 비공개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공개가 원칙인 결정서의 상당수를 비공개하면서 당사자 비공개 신청 비율이나 비공개 결정 근거 사유별 통계, 작성된 비공개 검토서 건수 등 관련 통계를 관리하지 않은 것은 비공개 결정의 적정성을 사후에 점검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미흡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김영환 의원은 “같은 비공개 사유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 결정서와 법원 판결문이 대부분 공개되는데, 유독 국세청 내부 결정서만 비공개율이 높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공개 사유 중 국세청의 자의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비공개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 통계마저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은 국가 통계시스템의 부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과세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방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정보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부 1. 권리구제절차 유형별 정리

첨부 2. 비공개 기준이 명시된 조항 원문

첨부 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결정서 및 판결문 비공개 현황

첨부 4. 불복청구 절차

첨부 5. 김영환 의원 사진

첨부 1. 권리구제절차 유형별 정리
제도명 판단기관 정의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예고통지등을 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국세청 세금 고지서를 받기 전에 세금 부과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는 '사전 구제제도'
이의신청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부당한 세금 고지 등을 받았을 때, 상급 기관(국세청장 등)에 청구하기 전 먼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
심사청구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부당한 세금 처분에 대해 취소해달라고 국세청장에게 직접 청구하는 '사후 구제제도'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심사청구와 비슷하지만, 국세청이 아닌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사후 구제제도’
행정소송 행정법원 앞선 구제절차로도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구하는 최종 단계

출처: 국세청

첨부 2. 비공개 기준이 명시된 조항 원문




첨부 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결정서 및 판결문 비공개 현황

[최근 5년간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서 비공개 현황]

(건)

표 2
제도명 구분 공개 여부 ’22년 ’23년 ’24년 ’25년 ’26.6월 총합
과세전
적부심사
인용 공개 24 27 38 36 18 143
비공개 407 411 385 372 202 1,777
비공개율 94.4% 93.8% 91.0% 91.2% 91.8% 92.6%
합계 431 438 423 408 220 1,920
기각 공개 50 35 31 76 39 231
비공개 1,554 1,659 1,670 1,910 817 7,610
비공개율 96.9% 97.9% 98.2% 96.2% 95.4% 97.1%
합계 1,604 1,694 1,701 1,986 856 7,841
합계 2,035 2,132 2,124 2,394 1,076 9,761
비공개율 96.4% 97.1% 96.8% 95.3% 94.7% 96.2%
이의신청 인용 공개 0 3 21 16 19 59
비공개 520 463 543 451 302 2,279
비공개율 100.0% 99.4% 96.3% 96.6% 94.1% 97.5%
합계 520 466 564 467 321 2,338
기각 공개 5 56 81 99 73 314
비공개 3,458 2,390 2,152 2,366 1,205 11,571
비공개율 99.9% 97.7% 96.4% 96.0% 94.3% 97.4%
합계 3,463 2,446 2,233 2,465 1,278 11,885
합계 3,983 2,912 2,797 2,932 1,599 14,223
비공개율 99.9% 98.0% 96.4% 96.1% 94.2% 97.4%
심사청구 인용 공개 56 64 41 39 26 226
비공개 27 58 65 35 22 207
비공개율 32.5% 47.5% 61.3% 47.3% 45.8% 47.8%
합계 83 122 106 74 48 433
기각 공개 219 168 102 108 48 645
비공개 178 176 511 191 120 1,176
비공개율 44.8% 51.2% 83.4% 63.9% 71.4% 64.6%
합계 397 344 613 299 168 1,821
합계 480 466 719 373 216 2,254
비공개율 42.7% 50.2% 80.1% 60.6% 65.7% 61.4%

[최근 5년간 조세심판원(국무총리 소속) 결정서 공개 현황]

(건)

표 3
제도명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6월 총합
공개 인용 528 494 311 443 235 2,011
기각 1,679 1,296 1,075 1,154 495 5,699
각하 및 취하 175 89 84 83 37 468
합계 2,382 1,879 1,470 1,680 767 8,178
비공개 인용 0 0 0 0 0 0
기각 0 0 0 0 0 0
각하 및 취하 0 0 0 0 0 0
합계 0 0 0 0 0 0

[최근 5년간 행정소송 판결문 비공개 현황]

(건)

표 4
구분 공개 여부 ’22년 ’23년 ’24년 ’25년 ’26.6월 총합
패소 공개 537 529 616 640 239 2,561
비공개 79 71 125 148 64 487
합계 616 601 741 788 303 3,049
비공개율 12.8% 11.8% 16.9% 18.8% 21.1% 16.0%
승소 공개 1,586 1,849 2,063 2,153 822 8,473
비공개 74 123 189 241 112 739
합계 1,660 1,972 2,252 2,394 934 9,212
비공개율 4.5% 6.2% 8.4% 10.1% 12.0% 8.0%
각하 및 기타 공개 40 40 33 55 25 193
비공개 2 4 8 7 2 23
합계 42 44 41 62 27 216
비공개율 4.8% 9.1% 19.5% 11.3% 7.4% 10.6%
총합 공개 2,163 2,418 2,712 2,848 1,086 11,227
비공개 155 198 322 396 178 1,249
합계 2,318 2,616 3,034 3,244 1,264 12,476
비공개율 6.7% 7.6% 10.6% 12.2% 14.1% 10.0%

출처: 국세청

첨부 4. 불복청구 절차



출처: 납세자권익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