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지난해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3.7조원, 실제‘14년 세수증가에 기여한 부분은 1.6조원.
지난해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3.7조원,
실제‘14년 세수증가에 기여한 부분은 1.6조원.
정황증거상 1.6조원 마저도 장부상 뻥뛰기 의혹
최재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남양주갑)이 국세청으로 받은 지하경제 양성화 ‘14년 실적 3.7조원 산출근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세수증가 효과는 1.6조원임이 밝혀졌으며, 각 분야별로 실적치가 1년간 국세청 각종 통계와 상이하게 나타나 장부상에 뻥튀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입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소관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확충 계획은 5년 동안 18조원으로 ‘13년 2.0조원, ’14년 3.6조원이며 국세청은 ‘13년에는 2.1조원, ’14년 3.7조원의 실적을 올려 계획을 초과달성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합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0 | 2.0 | 3.6 | 3.8 | 4.1 | 4.5 |
5.8 | 2.1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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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제출자료 | |||||
1. 국세청 소관 지하경제 양성화 ‘14년 세수증가에 기여한 금액은 3.7조원이 아니라 1.6조원
국세청이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산출근거 자료를 보면 ‘13년 실적치 2.1조원과 ’14년 실적치 3.7조원 모두 ‘12년 실적치를 기준으로 산출되어 있다. 이는 ’12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매년 실적치를 산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
국세청의 산출근거를 놓고 보면 국세수입 ‘13년 201.9조원에서 ’14년 205.5조원으로 5.4조원 증가한 부분 중 지하경제 양성화가 기여한 것은 3.7조원이 아니라 1.6조원으로 보아야 한다.
정부자료만 보면 국민들은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로 지난해 3.7조원 세수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12년 기준방식이라는 점을 간과하면 국민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다.
’13년 국세청 소관 지하경제 양성화 분야별 실적
’14년 국세청 소관 지하경제 양성화 분야별 실적
2. 지하경제 양성화 ‘14년 세수증가 1.6조원 기여마저 뻥튀기 의혹
국세청 소관 ‘14년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3.7조원은 ‘14년 실적 9.6조원에서 ’12년 실적 5.5조원 2년간 통상증가분(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중기재정전망의 국세수입 연평균 증가율 ’13년 6.5%, ’14년 5.9%를 적용) 0.4조원을 제하여 산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13년 실적과 ’14년 실적을 토대로 국세청 소관 지하경제 양성화가 ‘14년 세수증가에 순수하게 기여한 1.6조원을 분석하여 보면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적 탈루, 고소득 자영업자 고의적 탈세, 민생침해?세법질서 훼손행위, 숨긴재산 추적강화 등은 각각 10,357억원, 383억원, 1,805억원, 3,990억원 증가하지만, 지능적 역외탈세와 기타 부당공제 감면은 각각 △286억원, △82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증가분을 제외하면 지능적 역외탈세 또한 13억원 증가하였다.
구 분 | ’13실적 | ’14실적 |
| 세입확충 실 적 |
통상증가 | ||||
합 계 | 77,858 | 96,248 | 2,223 | 16,167 |
?지능적 역외탈세 | 10,554 | 10,567 | 299 | -286 |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적 탈루 | 21,150 | 32,346 | 839 | 10,357 |
?고소득 자영업자 고의적 탈세 | 5,369 | 5,946 | 194 | 383 |
?민생침해?세법질서 훼손행위 | 7,371 | 9,450 | 274 | 1,805 |
?숨긴재산 추적강화 | 32,587 | 37,162 | 585 | 3,990 |
?기타 부당공제 감면 | 827 | 777 | 32 | -82 |
하지만 국세청이 별도로 제출한 역외탈세 징수액은 ‘14년 실적이 ’13년보다 655억원이나 감소하여 통상증가를 제외하면 지능적 역외탈세 분야가 증가하였다는 국세청의 자료를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50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추징액은 지난해에 2,559억원 감소하고 있어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적 탈루가 1조원 이상 증가 실적을 보였다는 것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추징액은 342억원 증가하였는데 고소득 자영업자 고의적 탈세 분야가 통상증가를 제외하면 577억원 증가하였다는 것도 상이한 부분이다.
구 분 | ’13년 | ’14년 | 증감 |
?역외탈세 징수액 | 9,530 | 8,875 | -655 |
?500억이상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추징액 | 49,782 | 47,223 | -2,559 |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추징액 | 5,071 | 5,413 | 342 |
요컨대 장부상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증가하였다고 하나, 이의 근거가 되는 각 분야별 실적은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것.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달성에 급급하여 검증되지 않은 수치를 실적으로 제출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최재성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지속적인 세수확충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국세청이 장부상으로 실적을 달성하였다는 금액이 3.7조원이라지만 지난해 사실상 세수증가에 기여하는 부분은 절반도 채 안 되는 1.6조원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증거상 1.6조원도 장부상 실적을 맞추기 위한 수치였다는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명시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은 개발도상국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후진 국세행정이다. 합리적인 과세와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납세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하는 선진과세행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