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2016년 정부예산안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순국가채무 323.2조원, 1인당 순국가채무 600만원 돌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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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5-12-14 14:53:00

2016년 정부예산안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순국가채무 323.2조원, 1인당 순국가채무 600만원 돌파,

일반회계 적자상환은 실적 및 계획상 14~19
6년 연속 0, 재정건전성 회복도 빨간불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웃돌고, 1인당 국가채무가 사상최대인 1,270만원인 가운데 최재성의원(기획재정위원회, 남양주갑)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2019년 국가채무관리계획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1인당 순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600만원을 돌파하였고, 2014년부터 실적 및 계획상 일반회계 적자상환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국가채무는 국가채무 내역 중에 외평채, 국민주택기금 채권, 공적자금 국채전환과 같은 금융성 및 기업대상 채무는 배제하고, 일반회계 적자보전, 지방정부 순채무, 기타 등 정부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한 채권을 의미한다. 즉 순국가채무는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이며 1인당 순국가채무는 대한민국 국민이 각자 세금으로 갚아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국가채무

(533.2조원)

적자성 채무

(286.4조원)

금융성 채무

(246.7조원)

일반회계

적자보전

(200.6조원)

지방정부

순채무

(30.1조원)

기 타

(7.1조원)

공적자금

국채전환

(48.7조원)

외환시장

안정용

(185.2조원)

서민주거

안정용

(52.8조원)

공자기금

융자계정

(4.4조원

기 타

(4.4조원)

순국가채무

(237.7조원)

금융성 및 공적자금 관련 채무

(295.5조원)

 

2016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645.2조원인 가운데 순국가채무는 323.6조원으로 전년(283.6조원) 대비 40.0조원 증가하였다. 1인당 순국가채무는 637만원으로 전년 대비 77만원 증가하였다. 증가금액만 놓고 보면 순국가채무나 1인당 순국가채무 모두 지난해 추경편성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이다.

 

순국가채무 및 1인당 순국가채무 추이

국가채무 및 1인당 국가채무 추이

 

정부가 국세 등 세입예산 증가율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빚을 내어서라도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1인당 순국가채무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3.0%로 총수입 증가율 2.6%보다 높게 편성하였으며, 국세 세입예산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가운데 2016년 예산안의 조세부담률은 올해 18.1%에서 18.0%0.1%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국가채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반회계 적자보전분을 ‘14년부터 ’19년까지 실적으로 보나 계획상으로 전혀 상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건전성이 훼손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13

‘14

‘15

‘16

‘17

‘18

‘19

발행

24.5

27.7

42.5

40.9

39.9

37.8

32.7

상환

0.1

-

-

-

-

-

-

잔액

172.9

223.7

243.1

283.9

323.8

361.6

394.3

자료 : 2013~2017년 국가채무관리계획,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 2015~2019년 국가채무관리계획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OECD 주변국가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고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여 세입을 확충하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이 다소 훼손되더라도 재정확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보면 결코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일본은 국채발행으로 재정을 확충하여 SCO 위주의 경기부양책을 시도한 결과 국가채무만 늘어났지 경제침체의 수렁에 빠져버렸다.

 

최재성의원은 정부예산안대로면 내년에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채무가 637만원에 이르게 된다. 국가채무는 늘어나는데 적자국채 상환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하다고 채권을 발행해 잘못된 방향으로 재정을 확대하다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할 수 있다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재정정책,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훼손된 세입기반을 복원하는 조세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고 하였다.

 

연도

순국가채무(조원)

1인당

순국가채무

(만원/) 

 

경상성장률

전년대비증가액

(조원)

전년대비증가율

(%)

전년대비증가액

(조원)

전년대비증가율

(%)

2002

43.1

 

 

91

 

 

10.7%

2003

45.7

2.6

6.0%

95

5

5.5%

6.4%

2004

48.8

3.1

6.8%

102

6

6.4%

8.0%

2005

58.4

9.6

19.7%

121

20

19.4%

5.0%

2006

66.6

8.2

14.0%

138

16

13.5%

5.0%

2007

74.7

8.1

12.2%

154

16

11.6%

8.0%

2008

83.4

8.7

11.6%

170

17

10.8%

5.9%

2009

119.3

35.9

43.0%

243

72

42.4%

4.3%

2010

146.3

27.0

22.6%

296

54

22.1%

9.9%

2011

161.2

14.9

10.2%

324

28

9.4%

5.3%

2012

174.3

13.1

8.1%

349

25

7.6%

3.4%

2013

206.2

31.9

18.3%

411

62

17.8%

3.8%

2014

237.7

31.5

15.3%

471

61

14.8%

3.9%

2015

283.6

45.9

19.3%

560

89

18.9%

4.0%

2016

323.6

40.0

14.1%

637

77

13.7%

4.2%

1 : 순국가채무 = 적자성 채무-공적자금 국채전환

2 : 1인당 순국가채무는 국세청 인구총조사 인구 및 중위추계인구 적용

자료 : 2014년까지는 결산기준(2014년 조세부담률은 예산기준), 2015년 추경예산 기준, 2016년 정부예산안 기준

연도

국가채무

(조원, ()GDP대비 %)

 

1인당국가채무

(만원/)

 

조세

부담률

전년대비

증가액

(조원)

전년대비증가율

(%)

전년대비

증가액

(만원)

전년대비

증가율

(%)

2002

133.8

(18.6)

12.0

9.9%

281

24

9.2%

18.8%

2003

165.8

(21.6)

32.0

23.9%

346

65

23.3%

19.3%

2004

203.7

(24.6)

37.9

22.9%

424

78

22.4%

18.4%

2005

247.9

(28.7)

44.2

21.7%

515

91

21.4%

18.9%

2006

282.7

(31.1)

34.8

14.0%

584

69

13.5%

19.7%

2007

299.2

(30.7)

16.5

5.8%

616

31

5.3%

21.0%

2008

309.0

(30.1)

9.8

3.3%

631

16

2.5%

20.7%

2009

359.6

(33.8)

50.6

16.4%

731

100

15.8%

19.7%

2010

392.2

(33.4)

32.6

9.1%

794

63

8.6%

19.3%

2011

420.5

(34.0)

28.3

7.2%

845

51

6.4%

19.8%

2012

443.1

(34.3)

22.6

5.4%

886

41

4.9%

20.2%

2013

489.8

(35.7)

46.7

10.5%

975

89

10.1%

17.9%

2014

533.2

(35.9)

43.4

8.9%

1,057

82

8.4%

18.0%

2015

595.1

(38.5)

61.9

11.6%

1,176

118

11.2%

18.1%

2016

645.2

(40.1)

50.1

8.4%

1,270

94

8.0%

18.0%

: 1인당 국가채무는 국세청 인구총조사 인구 및 중위추계인구 적용

자료 : 2014년까지는 결산기준(2014년 조세부담률은 예산기준), 2015년 추경예산 기준, 2016년 정부예산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