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1000원권 불량지폐 사건, 처리과정에서 규정위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45
  • 게시일 : 2015-12-14 15:15:00

1000원권 불량지폐 사건, 처리과정에서 규정위반

늦장대응으로 사장에게 보고까지 8일 소요

연매출은 5억원 성장, 손실은 1억원

 

최재성의원(기획재정위원회, 남양주 갑)20141110일에 조폐공사에서 발생한 1000원권 불량지폐 사건을 확인한 결과, 1000원권 불량지폐 처리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였고, 조치에 이례적으로 1억원을 들여 외부인력을 고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해, 1110일 조폐공사 경산조폐창 품질검사과정에서 1천원권 5천만장 중 일부에서 규격이상의 지폐가 발견 되었다. 조폐공사는 사건발생 8일이 지난 시점인 1118일에야 보고 및 사장의 조치 사항이 있었다. 작업 수행 중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직상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직상 감독자에게 보고하기까지 3일이나 소요되었고, 사장 보고 하루 전 검사 및 분류작업을 임의로 수행했다.

 

, 조폐공사는 이를 처리 하는 과정에서, 사고발생시 즉시 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는 생산관리규정을 위반하고 8일 동안이나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사장보고 전인 실무진 보고 체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상 발견보고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발견조치보고로 생산관리 규정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 품질보증검사 과정에서 부적합품 2장 발견(11.10.)

? 관련 부적합 제품 현상파악(11.11.~11.17)

- 생산과정 중 은선 표출발견

- 자체 검증확인 후 직상 감독자에게 보고

? 공사, 부적합품 대상량 검사 및 분류작업(11.17.~12.19)

? 공사, 관련 부서 부적합 긴급대책 회의(11.18.)

- 부적합품 발생 통보 및 한국은행 공급일정 조정 요청

? 한국은행, 1,000원권 품질검사 수검(합격)

- 1(12.8.~12.9.), 2(12.22.~12.23.)

? 공사, 한국은행 순차 납품(12.12.~12.31.)

출처 : 한국조폐공사

 

검사 및 분류 작업에서 조폐공사는 12월 말까지 한국은행 납기일에 맞춰 퇴직직원 및 직원가족까지 이용해 지폐 분류 작업에 들어갔다. 최근 5년간 조폐공사의 외부 인력을 고용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는 이례적인 조치였다. 조페공사는 보안유지를 이유로 분류인원을 선발, 작업진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 인력을 고용하는데 조폐공사는 한시적 인건비로 1억원을 지급하였다. 조폐공사의 매출액은 20134,271억원에서 20144,276억원으로 전년대비 0.13%, 5억원 증가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조폐공사는 예상치 못한 1억원의 큰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구분

기간

수당()

예산내역()

퇴직자

2014.11.19.~12.19

1,458,875

63,095,432

외부인원

2014.11.25.~12.19

62,109

43,006,708

-

-

106,102,140

출처 : 한국조폐공사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폐공사는 단순한 제조공정의 일상적인 손실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최재성 의원은 화폐생산에 차질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최종책임자인 사장에게 보고 없이 8일씩이나 소요 하고, 이 과정에서 규정위반과 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사건발생 후 사고원인 파악, 직원징계 검토 등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