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용우 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가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09-17
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가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어떤 도전에 직면해도 사법권 독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11일 법원의 날에도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묻습니다. 지금 법원이 직면했다는 그 '도전'이 무엇입니까.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도전’이라 부르는 것입니까.

헌법 제103조는 사법권 독립을 이렇게 정합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독립의 대상은 재판입니다.

대법관 임명은 헌법 제104조가 정합니다.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제청은 절차의 시작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임명권자의 재제청 요구는 그 절차 안에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간섭이라 부른다면, 대법원장이 임명권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건 헌법 오독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 요구가 나온 지 보름이 넘도록 입장 한 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대법관 자리는 비어 있고, 사법 공백만 커져갑니다. 법원 안에서도 결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지경입니다.

사법권 독립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인사권을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국민이 제때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호도는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이제 재제청 요구에 답할 차례입니다.

2026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