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복기왕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시속 100km 덮치는 고속도로 2차 사고 막는데… 안전순찰차 충격흡수장치(TMA) ‘0대’

  • 게시자 : 국회의원 복기왕
  • 조회수 : 51
  • 게시일 : 2026-10-09 15:38:30


복기왕 , 시속 100km 덮치는 고속도로 2 차 사고 막는데 … 안전순찰차 충격흡수장치 (TMA) ‘0 대 ’

-​ 안전순찰원 사고 10 건 전수 분석 … 10 건 모두 후속 차량 돌진에 의한 '2 차 추돌 사고 '

- 공사장 차량엔 TMA 265 대 달면서 , 사고 현장 맨 앞 순찰차엔 " 기준 없다 " 며 1 대도 설치 안 해

- 최근 5 년간 산재 · 공상 승인만 64 건 … 매달 87 시간 휴일 · 야간 격무 속 매달 1 명꼴 중상

- 목숨 건 사투에도 위험수당은 하루 3,300 원 꼴인 ' 월 10 만 원 ' … 사측은 노조 인상 요구 거부

- 복기왕 , “ 사고 현장서 맨몸으로 방패막이 서는 순찰차에 충격흡수장치 없는 것은 안전 불감증 ”

- 복기왕 , “ 순찰차량 TMA 도입 의무화하고 위험수당 현실화 등 안전 · 처우 개선 대책 즉각 마련해야 ”

고속도로 2 차 사고를 막기 위해 질주하는 차량들 사이로 가장 먼저 뛰어드는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들이 최소한의 차량 충격흡수장치도 없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국회의원 ( 충남 아산시갑 ) 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 안전순찰원 사고 및 근로실태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2 년부터 2026 년 8 월까지 발생한 안전순찰원 교통사고 10 건 ( 사망 1 명 , 부상 11 명 ) 의 세부 경위를 전수 분석한 결과 , 10 건 모두 선행 사고나 고장 차량을 안전관리 하던 중 후속 차량이 돌진해 발생한 ‘2 차 추돌 사고 ’ 였다 .

 

현장 순찰원들은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후속 차량에 사고 발생을 알리기 위해 순찰차를 방패 삼아 사고 차량 후미에 정차시키고 수습 작업을 벌인다 .

 

그러나 도로공사는 “ 작업보호차량과 달리 안전순찰차는 관련 규정상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는 이유로 안전순찰차 전용 차량용 충격흡수시설 (TMA) 을 단 1 대도 도입하지 않고 ‘0 대 ’ 로 방치해 왔다 . 도로 보수공사 등에 쓰이는 작업보호차량에는 265 대의 TMA 가 부착되어 있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

 

후속 차량의 충격을 완화해 줄 방어 장비가 전무하다 보니 , 돌진하는 차량이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순찰원이 튕겨 나가거나 덮치는 대형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

 

실제로 최근 5 년간 (2021 년 ~2026 년 8 월 ) 현장 근무 중 다쳐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순찰원은 29 명 , 회사 자체 공상 처리를 받은 순찰원은 35 명으로 총 64 명에 달했다 .

 

이러한 상시적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처우와 근로 여건은 열악하다 . 안전순찰원들은 4 조 3 교대로 근무하며 1 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28 시간 , 휴일근무 58.8 시간 등 매달 87 시간에 달하는 혹독한 연장 · 야간 노동을 소화하고 있었다 .

 

그럼에도 순찰원들에게 지급되는 위험수당은 하루 3,300 원 꼴인 ‘ 월 10 만 원 ’ 에 불과했다 . 노조가 임금 및 단체교섭을 통해 “ 목숨을 건 고위험 직무인 만큼 위험수당을 현실화해 달라 ” 고 지속해서 요구했으나 , 사측은 “ 일반 운전직 등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고 총인건비 한도가 있다 ” 는 이유로 수당 인상을 전면 거부했다 .

 

복기왕 의원은 “ 고속도로 2 차 사고 현장에서 시속 100km 로 돌진하는 차량을 막아내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순찰차에 충격흡수장치조차 없다는 것은 도로공사의 명백한 안전 불감증 ” 이라고 질타했다 .

 

복 의원은 “ 도로공사는 안전순찰차량에 TMA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 ” 며 “ 살인적인 야간 · 휴일 격무와 죽음의 공포를 견디는 순찰원들의 위험수당을 현실화하고 , 결원을 조속히 충원해 현장 노동자들의 생명권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끝>

 

 

 

 

 

참고

 

안전순찰원 주요 현황

 

 

 

 

 

 

 

 

□ 안전순찰원 사고현황

 

 

구 분

 

계

 

`22

 

`23

 

‘24

 

‘25

 

‘26.8

 

사고건수 ( 건 )

 

10

 

2

 

3

 

1

 

2

 

2

 

부 상 자 ( 명 )

 

11

 

2

 

4

 

0

 

3

 

2

 

사 망 자 ( 명 )

 

1

 

0

 

0

 

1

 

0

 

0

 

※ 출처 : 한국도로공사

 

□ 안전순찰원 산업재해 및 공상 처리 현황

 

 

 

구 분

 

‘21 년

 

‘22 년

 

‘23 년

 

‘24 년

 

‘25 년

 

‘26.8 월

 

산 재

 

4

 

3

 

8

 

1

 

9

 

4

 

공 상

 

4

 

5

 

10

 

10

 

3

 

3

 

* 승인기준

※ 출처 : 한국도로공사

 

□ 안전순찰원 교대근무 체계 : 4 조 3 교대

 

□ 안전순찰원 1 인당 월평균 초과 · 야간근무 시간

 

 

구 분

 

`22

 

`23

 

‘24

 

‘25

 

‘26.8

 

초과근무 ( 시간 )

 

26.1

 

25.6

 

26.6

 

28.1

 

28.0

 

휴일근무 ( 시간 )

 

58.6

 

59.0

 

59.0

 

58.8

 

58.8

 

 

□ 안전순찰차량 충격흡수시설 현황

ㅇ 차량용 충격흡수시설 (TMA_Truck Mounted Attenuator) 보유 대수

- (TMA 설치 기준 * ) 작업장 또는 공사장 후미에 안전관리를 위해 배치 되는 작업보호차량에 설치 , 따라서 안전순찰차의 경우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순찰차용 TMA 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 고속도로 작업장 교통관리기준

 

< 참고 : 작업보호차량용 TMA 현황 >

 

 

구분

 

계

 

TMA1

 

TMA2

 

TMA3

 

비고

 

계

 

265

 

148

 

1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