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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국회의원 보도자료] 김남국 의원, ‘청소년 SNS 금지’ 아닌 ‘안전한 SNS’ 만든다 …청소년 SNS 과몰입·낯선 이용자의 DM 막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 게시자 : 국회의원 김남국
  • 조회수 : 61
  • 게시일 : 2026-10-09 16: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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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문 의

2026. 09. 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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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청소년 SNS 금지’ 아닌 ‘안전한 SNS’ 만든다 …

청소년 SNS 과몰입·낯선 이용자의 DM 막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 청소년 SNS 금지보다 안전한 이용 … 청소년의 소통·정보접근은 보장하고

중독 유발 알고리즘은 제한

- 14세 미만에 공통 적용되는 플랫폼 안전기준 도입…청소년 보호책임을

가정뿐 아니라 플랫폼에도 부여

- 낯선 이용자의 DM 등 비공개 접근까지 기본 제한…SNS 과몰입과 범죄 노출 위험

함께 줄인다

 

 

 

김남국 의원이 청소년의 SNS 이용 자체를 차단하는 대신, 과도한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알고리즘(개인맞춤형추천) 기반의 정보 제공과 청소년에 대한 낯선 이용자의 비공개 접촉에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청소년의 SNS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과도한 이용과 중독을 개인의 절제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의 SNS 이용률은 70.1%, 이 가운데 48.8%는 매일 SNS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논의의 초점은 단순히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오래 본다’는 데서 나아가, 이용자의 시청·검색·반응을 분석해 맞춤형 콘텐츠를 계속 제공하는 알고리즘 등 플랫폼의 서비스 설계가 SNS 중독을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으로 확장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지난 8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청소년 SNS 규제, 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해외 입법사례와 국내 규제 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김 의원은 일률적인 SNS 이용금지보다 청소년의 표현과 정보접근을 보장하면서 실제 위험을 줄이는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SNS 3대 개혁안’을 제시하며 개인맞춤형추천(알고리즘)의 과도한 이용 제한, 낯선 이용자의 비공개 접근 예방을 통한 청소년의 범죄 노출 예방, 플랫폼의 청소년 보호책임 강화라는 개혁 방향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SNS가 청소년의 소통·정보 탐색·학습·자기표현의 공간이라는 순기능은 보장하면서, 중독과 과몰입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알고리즘에 규제를 집중했다. 14세 미만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SNS를 이용할 수 있지만, 알고리즘 기반 정보 제공에는 연령·발달단계와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일일 이용한도를 두도록 했다.

 

한도에 도달해도 계정을 차단하거나 SNS 이용을 종료하지 않는다. 알고리즘에 기반한 정보 제공만 자동으로 중단하고 알고리즘에 기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보를 계속 제공하도록 해, 게시물 작성이나 다른 이용자와의 소통·정보 탐색 등 SNS의 기본 기능은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알고리즘의 일일 한도를 보호자의 선택만으로 해제할 수 없도록 해 14세 미만 이용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플랫폼의 안전기준으로 설정했다. 부모의 디지털 이해도나 관리여건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고, 청소년 보호책임을 가정뿐 아니라 플랫폼도 함께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과몰입뿐 아니라 청소년이 SNS에서 낯선 이용자와 접촉해 범죄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담았다. 청소년 계정에는 사전에 수신을 허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DM 등 개별 연락을 기본적으로 제한하되 청소년이 설정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4세 미만은 변경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소통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기본환경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기존 규제가 주로 ‘얼마나 오래 SNS를 이용하는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김 의원안은 ‘SNS를 이용하는 동안 얼마나 안전한가’까지 규율 대상으로 확장한 것이다.

 

김남국 의원은 “SNS는 청소년에게 학습과 정보탐색, 소통과 자기표현을 위한 중요한 공간인 만큼 무조건 못 쓰게 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며 “SNS 중독을 유발하는 과도한 개인맞춤형추천 알고리즘은 제한하고 낯선 이용자의 원치 않는 접근에는 안전장치를 두되, SNS의 유용한 기능은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 SNS 문제를 아이의 의지나 부모의 관리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며 “플랫폼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법률에 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