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김남준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정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추진에도…관세청, 해외 반입 실태 파악 못 해

배포일 | 2026. 10. 21. (수) [배포시] | 문의 | 02-784-8957 |
정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추진에도… 관세청, 해외 반입 실태 파악 못 해 |
○ 임신중지 의약품, 별도 통계 없어 당뇨약·수면제 등과 묶어 관리...국제우편물 반입 현황도 파악 불가 ○ 2022년~2026년 7월 관세청 관련 의약품 통관보류 6건…식약처 불법 유통 적발 3,006건과 큰 차이 |
지난달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세청이 임신중지 의약품의 해외 반입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국회의원(인천 계양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임신중지 의약품의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총 3,006건에 달했다.
반면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같은 기간 임신중지 의약품이 포함된 ‘기타 유해의약품(HS 3003.39-9000, 3004.39-9000)’의 통관보류 건수는 6건에 그쳤다. 다만 해당 분류에는 임신중지 의약품 외에 다른 의약품도 포함돼 있어 두 기관의 수치를 비교해 임신중지 의약품의 실제 반입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관세청이 임신중지 의약품을 별도 품목으로 집계하지 않는 데다, 주요 반입 경로인 국제우편물에 대해 관련 통계를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는 당뇨병 치료제와 수면제 등이 함께 분류된 ‘기타 유해의약품’ 통계를 통해서만 관련 현황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불법의약품 전체 통관보류 건수 가운데 약 91.3%가 국제우편물에서 발생했다. 주요 반입 경로에 대한 세부 통계가 없는 만큼, 임신중지 의약품의 해외 반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관세청은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관보류 통계를 작성하고 있었다. 해당 품목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 관련 실적을 수작업으로 추출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특정 품목에 대한 통계 작성이 가능함에도 국민 안전과 직결된 다른 주요 의약품의 반입 현황은 일관된 기준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김남준 의원은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수요와 해외 반입 규모를 가늠할 기초자료조차 부족하다”며, “성분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해외 반입은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정 품목이 이슈가 될 때마다 수작업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방식으로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관리가 어렵다”며 “관세청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주요 의약품의 반입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 작성 기준과 관련 지침 및 내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 붙임1 : 기타 유해의약품(HS 3003.39-9000, 3004.39-9000) 적발 건수(2022~2026.7.)
※ 붙임2 : 임신중단 의약품 불법유통 적발 건수 (2022~2026.7.)
※ 붙임3 : 불법의약품(HS 3003, 3004) 적발 건수(2022~2026.7.)
※ 붙임4 : 관세청 답변자료 (2026.10.)
※ 붙임1 : 기타 유해의약품(HS 3003.39-9000, 3004.39-9000) 적발 건수(2022~2026.7.)
[단위: 건]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7월 | 합계 |
특송물품 | 0 | 2 | 1 | 0 | 2 | 5 |
국제우편물 | 통계 추출 불가 | |||||
일반수입 | 0 | 0 | 1 | 0 | 0 | 1 |
계 | 0 | 2 | 2 | 0 | 2 | 6 |
* 관세청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 HS코드: 세계관세기구(WCO)가 지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로 6자리를 국제 공통으로 사용, 각 국가별로 자국 관세목적에 맞게 뒤에 숫자를 추가하여 사용(한국 10자리, 약 12,200여개), 재경부 5년 주기 개정
- ▲HS 3003호: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
▲HS 3004호: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 소매용 포장을 한 임신중지의약품 ‘미프진(Mifegyne)’이 제3004.39-9000호에 분류되는 사례
류(2자리) | ⇨ | 호(4자리) | ⇨ | 소호(6자리) | ⇨ | HSK(10자리) |
제30류 | 제3004호 | 제3004.39호 | 제3004.39-9000호 | |||
의료용품 | 소매용 의약품 | 기타(제2937호의 물품을 함유한 의약품) | 기타 |
□ 통관보류의 정의
○ 수출입신고 건에 대한 기재사항·제출서류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관세법 제2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4조에 해당할 경우 신고물품의 통관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반입경로별 정의
○ 특송물품
-「관세법」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특송업체’ 정의)가 우라나라에 반입하는 물품 중 동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물품으로서, 신고방법에 따라 목록신고, 간이‧일반 수입신고로 구분하고 있음
○ 국제우편
- 만국우편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우편기관에 의하여 교환되는 물품으로써 그 종류는 통상우편물(서신, 인쇄물 등), 소포우편물, 국제특급우편물(EMS)이 있음
○ 일반수입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수입” 종류 중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 따라 신고가 생략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행자 휴대품·탁송품·별송품·우편물이 아닌 일반화물 통관 형태를 의미함
출처: 관세청
※ 붙임2 : 임신중단 의약품 불법유통 적발 건수 (2022~2026.7.)
(단위: URL 건)
구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1월~7월 | 계 |
적발건수(계) | 643 | 491 | 741 | 682 | 449 | 3,006 |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및 알선·광고 적발 건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붙임3 : 불법의약품(HS 3003, 3004) 적발 건수(2022~2026.7.)
[단위: 건] |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7월 | 계 |
특송물품 | 506 | 399 | 274 | 824 | 333 | 2,336(3.7%) |
국제우편물 | 3,831 | 9,634 | 14,248 | 15,402 | 14,875 | 57,990(91.3%) |
일반수입 | 269 | 691 | 824 | 1,192 | 196 | 3,172(5.0%) |
계 | 4,606 | 10,724 | 15,346 | 17,418 | 15,404 | 63,498(100%) |
※ 붙임4 : 관세청 답변자료 (2026.10.)
출처: 관세청